소방공사 감리 지침 및 참고자료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실무형아 2023. 5. 17. 15:34

2023년 129회 소방기술사 기출문제 4교시 3. 건축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및 면제기준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설치대상

  • 층수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m2 이상 건축물옥상의 지붕이 경사지붕인 경우 대피공간 설치

 

조건

  •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확보

 

설치기준

  • 대피공간 면적 : 지붕 수평투영면적 1/10 이상
  • 계단연결 :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 연결
  • 대피공간 구조 :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출입구 및 창문제외)
  • 출입구 : 유효너비 0.9m 이상,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설치 ∙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
  • 조명설비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
  • 긴급연락장치 :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및 면제기준

 

1) 설치대상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설치위치

  •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설치
  •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

3) 대피공간 구조기준( 발코니 등의 구조 기준 제3조, 건축법령 제46조 제4항,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위치 :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구획 및 재질 :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의 내화구조 벽 / 벽, 천장, 바닥의 내부 마감재료는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
  • 개방, 창호 :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외기에 개방 / 0.7m × 1.0m 이상의 크기로 개폐가 가능 /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
  • 바닥면적 : 인접세대와 공동설치시 3㎡ 이상, 세대별 별도는 2㎡ 이상
  • 출입문 : 60+ 방화문 설치(차열 30분 이상) /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대피공간 방향 밖여닫이(대피공간 표지판 설치)
  • 조명설비 : 휴대용 손전등 또는 비상전원의 조명설비
  • 시공ㆍ 유지관리 :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관리 /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 금지 /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 실외기 면적은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

 

대피공간 설치 예외 조건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적법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부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 인정 구조 또는 시설(대체시설)을 갖 춘 경우. 대체시설 성능은 미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받은 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