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감리 지침 및 참고자료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실무형아
2023. 5. 17. 15:34
2023년 129회 소방기술사 기출문제 4교시 3. 건축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및 면제기준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설치대상
- 층수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m2 이상 건축물옥상의 지붕이 경사지붕인 경우 대피공간 설치
조건
-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확보
설치기준
- 대피공간 면적 : 지붕 수평투영면적 1/10 이상
- 계단연결 :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 연결
- 대피공간 구조 :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출입구 및 창문제외)
- 출입구 : 유효너비 0.9m 이상,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설치 ∙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
- 조명설비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
- 긴급연락장치 :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대피공간’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및 면제기준
1) 설치대상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설치위치
-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설치
-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
3) 대피공간 구조기준( 발코니 등의 구조 기준 제3조, 건축법령 제46조 제4항,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위치 :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구획 및 재질 :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의 내화구조 벽 / 벽, 천장, 바닥의 내부 마감재료는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
- 개방, 창호 :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외기에 개방 / 0.7m × 1.0m 이상의 크기로 개폐가 가능 /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
- 바닥면적 : 인접세대와 공동설치시 3㎡ 이상, 세대별 별도는 2㎡ 이상
- 출입문 : 60+ 방화문 설치(차열 30분 이상) /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대피공간 방향 밖여닫이(대피공간 표지판 설치)
- 조명설비 : 휴대용 손전등 또는 비상전원의 조명설비
- 시공ㆍ 유지관리 :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관리 /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 금지 /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 실외기 면적은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
대피공간 설치 예외 조건
-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의 바닥에 적법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국토부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 인정 구조 또는 시설(대체시설)을 갖 춘 경우. 대체시설 성능은 미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받은 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