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감리 지침 및 참고자료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적용대상 신고방법 설계도서 가이드라인

실무형아 2023. 5. 8. 17:23

성능위주설계는 법규 위주설계 시 화재 안전성능을 확보하기 곤란한 고층건축물 등 특수한 건축물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대책을 구축하기 위한 법규 위주설계를 대체하여 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설계의 목적

법규 및 기준의 적용여부 만 을 판단하는 법규위주설계와 달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물의 규모, 용도, 화재특성(가연물의 양, 가연성정도, 열 방출률 등)을 파악하여 공학적 기법(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해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방법

 

성능위주설계의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성능위주설계)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

 

성능위주설계의 적용대상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 목에 따른 아파트등은 제외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4.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 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 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 터널 또는 길이가 5천 미터 이상인 것

 

성능위주설계 기준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 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성능위주설계 설계도서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나.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라. 성능위주설계 요소에 대한 성능평가(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마. 성능위주설계 적용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바. 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3)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사.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아. 다음의 소방시설 설계도면

   1) 소방시설 계통도 및 층별 평면도

   2)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 위치 평면도

   3) 종합방재실 설치 및 운영계획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

자. 소방시설에 대한 전기부하 및 소화펌프 등 용량계산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 3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심의절차 및 방법

소방본부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 내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신고서를 확인, 평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심의결정하여야 함

 

 

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설계자의 자격

법제 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전문소방시설설계업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2인 이상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대상

성능위주설계자는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변경신고서를 관할소방서장에 게신고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10% 이상증가되는 경우

2. 연면적을 기준으로 10% 이상용도 변경이 되는 경우

3. 층수가 증가되는 경우

4.「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화재안전기준」을적용하기 곤란한 특수공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5.「건축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6. 제5 호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종전의 성능위주설계심의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적용대상 신고방법 설계도서 가이드라인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30117.pdf
4.4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