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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방기준 정보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정리

by 실무형아 2024. 7. 20.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및 시행규칙이 전반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혼선을 예방하고자 소방청에서 매뉴얼을 배포하니 간략히 정리해 봄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목차

  1. 관련법
  2. 대상 및 시기
  3. 점검자
  4. 점검방법
  5. 관련서류
  6. 유의사항
  7. 참고사항

2024년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pdf
5.24MB

 

1. 관련법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등을 공동주택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가 점검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참고 1])에 따라 세대점검 수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대상 및 시기

1) 대상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에 해당(「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규정) * 아파트 등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건축법」상 “아파트” 및 「주택법」상 5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에 해당

2) 시기

- 시행규칙 [별표 3]

- 대상물별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세대점검 완료

- 대상물별 종합점검(작동점검) 시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비율(30% 또는 50%)을 목표로 세대점검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세대를 다음 종합점검(작동점검) 대상에 추가하거나, 해당 종합점검(작동점검) 일 외의 기간에 점검 실시

- 자동화재탐지설비 : 2023년 6월 이후 점검 시마다 원격점검

- 그 외 설비 : 2023년 6월 점검일부터 2년 이내 점검 - 2025년 10월 종합점검 이후에는 해당 점검일부터 2년 이내에 점검 완료

 

법에서 규정한 점검 기간

 

3. 점검자

- 관리업자, 관리자(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입주민

 

4. 점검방법

- 절차 : 세대점검 계획수립 > 사전공지 > 점검 가능세대 사전 파악 > 점검업체 용역 계약 > 세대점검 수행 및 조치

1) 세대점검 계획수립

- 관리자는 대상물별 사용승인일 이후 2년 주기로 점검시기별 세부 점검계획 수립

2) 사전공지

- 관리자는 세대점검 관련 아래 세부사항을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수시로 공지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 공지, 단체문자․알림톡 전송, 공동주택 관리앱(아파트아이, 아파트너 등) 활용 등)

(1)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모든 세대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실시

(2) 작동점검 대상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점검

(3)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점검 일정

(4) 입주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하지 못하게 하거나,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3) 점검 가능세대 사전 파악

-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 실시 전 사전 공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점검일에 세대점검이 가능한 세대를 미리 파악

- 당해 점검 시마다 작동점검 대상은 전체 세대의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전체 세대의 30% 이상 확보

4) 점검업체 용역 계약

-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 수행을 위한 점검업체(관리업자)와의 계약 시 사전 확보된 점검세대를 포함하여 세대점검 용역 계약 체결

-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를 참고하여 용역 계약 체결

- 당해 점검 시마다 작동점검은 전체 세대의 50% 이상, 종합점검은 전체 세대의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물별 사정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대상물에 적합한 비율로 계약(해당 점검기간 중 계획된 세대 중 일부를 관리자 및 입주민이 사전에 점검 완료하는 경우 등)

5) 세대점검 수행 및 조치

- 관리자는 사전 확보된 점검세대 정보를 점검업체에 제공하고, 점검대상인 세대 입주민에게 점검일정 안내

- 점검업체는 점검일정에 따라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 등 점검표’에 기록

- 원격점검할 경우에는 세대 내부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 소방용품에 대해 수신기상에서 원격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시설등 점검표’에 기록하되 점검표상 ‘15-D 감지기’ 항목은 제외

-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일정을 안내하고 세대를 방문하여 점검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사정 등으로 사전에 계획된 세대를 점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점검 기간(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입주민이 직접 점검

- 관리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적합한 방식으로 입주민에게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참고 2)를 배포하고,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영상 시청방법 안내

*방식: 점검표 출력 후 세대 배포, 아파트 관리앱 링크 안내 등

*영상시청방법 :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www.kfma.kr)에 게시

- 입주민은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영상을 시청하고,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세대 점검용)’를 활용하여 소방시설별로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 (종이서류, 앱 활용 등)

 

6) 세대점검 중 불량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가. 종합점검 또는 작동점검 기간 내

(1) 감지기 교체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시설등 점검표’ 또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에 “불량”으로 표시하고, “비고”란 등에 “현지시정” 기입

(2)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한 내에 수리․교체한 후 이행계획 완료 여부를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

종합점검 또는 작동점검 기간 내 불량 발견 시 조치 절차
종합점검 또는 작동점검 기간 내 불량 발견 시 조치 절차

 

 

나. 종합점검 또는 작동점검 기간 외

(1) 감지기 교체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에 “불량”으로 표시하고, “비고”란 등에 “현지시정” 기입

(2)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2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한 내에 수리․교체한 후 이행계획 완료 여부를 도래하는 종합점검 또는 작동점검 결과보고 시에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

종합점검 또는 작동점검 기간 외 불량 발견 시 조치 절차
종합점검 또는 작동점검 기간 외 불량 발견 시 조치 절차

 

5. 관련서류 관리

1) 관리자

-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와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세대점검용 외관 점검표관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 3] 제6호 바목에 따라 관리자가 사전 파악한 세대점검 일정에 따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서류([참고 3])

- 세대별 점검현황 등을 정리하여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를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하되, 점검업체 및 입주민이 수행한 세대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갱신

- 점검업체가 제출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법령상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온라인(소방민원센터) 또는 방문] 

- 입주민이 제출한 ‘세대점검용 외관점검표’는 2년간 보관

2) 관리업자

-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를 관리자에게 제출

- 공용부 점검결과와 세대점검 결과 모두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4]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활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

- 관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를 전달받아 세대별 점검일자, 점검결과 등을 기록한 후 관리자에게 제출

3) 입주민

- 외관점검표를 통해 점검한 경우 ‘세대점검용 외관점검표’[참고 2]를 관리자에게 제출(아파트 관리앱 등을 통한 점검 시 제외)

 

6. 유의사항

「소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의미하고,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계인은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으므로,

-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세대별 소유자 및 점유자(세입자) 모두에게 세대 점검에 대한 의무가 있음 - 다만, 공동주택 자체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자는 점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대점검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사용승인일 이후 2년 이내에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소방시설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관할 소방관서에서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자 등이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입주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에게도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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