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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내진19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중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에 대해 알아봄 제12조(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 목차 1. 개념 2. 설치방법 3. 사용확인 4. 앵커볼트의 적용 1.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의 개념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버팀대 부분과 건물에 고정시키는 부착 부분의 고정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부착장치라고도 함 지진으로 발생하는 하중을 흔들림에 견딘다고 하여도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가 견디지 못하면 배관의 파손을 방지할 수 없음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는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가 견딜.. 2023. 8. 9.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 수직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수직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해 알아보자 제11조(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 2023. 6. 30.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중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해 알아보자 제10조(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 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 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2023. 6. 30.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중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해 알아본다. 제9조(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제6조 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6.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