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방기준 정보1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정리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및 시행규칙이 전반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혼선을 예방하고자 소방청에서 매뉴얼을 배포하니 간략히 정리해 봄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목차관련법대상 및 시기점검자점검방법관련서류유의사항참고사항 1. 관련법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등을 공동주택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가 점검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참고 1])에 따라 세대점검 수행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 2024.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