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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내진19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지진분리이음 / 지진분리장치 / 가요성이음장치 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은 다음 그림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로, 각 층과 층 사이에 상대적인 변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지진에 의한 층간 변위라고 한다. 이러한 층간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에 설치된 설비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수직직선배관과 같이 저층에서 고층으로 관통하여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클 수 있다.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이음이란 건축물의 층간 변위 발생 또는 수평적 변위 발생 부분을 고려하여 연속 부설된 배관에 설치됨으로써 변형을 허용하는 배관 부속품 또는 배관이음쇠 또는 연결기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진분리이음은 지진 발생 시 배관에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회전, 진행방향(축방향)으로 신축과 진행 직각 방향으로 최소한 1° 이상의 변형(각)이 .. 2023. 4. 29.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 내진제품 종류 / 사용확인 절차 / 제품인증 소방설비의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제어반등, 소화전함,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등의 내진제품의 설계와 성능확인, 제품인증, 설치승인, 적합성 등 내진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용확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내진제품의 종류 수조나 배관에서의 자체내진과 내진보강, 지지대, 받침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이음, 스토퍼 등 함류(제어반등, 소화전함, 분전함,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중계반, 가스계 제어반, 기타 함 포함)에서는 자체내진과 내진보강, 지지대, 받침대 등, 기타 여러 개를 조합한 내진제품 등 내진제품 사용확인 소방시설 내진제품은 제품(시스템)의 내진설계 구조안전성(내진, 면진, 제진), 기능유지, 유연성, 기타 내진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 비구조재에 함류.. 2023. 4. 29.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 내진 대상 건축물 / 적용부위 지진 발생 시 지진발생 후에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내진안정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서는 내진 성능을 확보한 모든 건축물 내의 주요 소방설비에 대하여 지진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 안전대책 구조물과 배관 또는 설비 사이의 제어되지 않는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버팀대 설치 배관 및 구조물 사이에 상대적인 변위 차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안 인접한 배관 설비, 구조부재, 벽체, 바닥 등 타 부재에 충돌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 하는 방안 이동이나 전도가 예상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 및 기능 확보 방안 내진 대상 건축물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