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은 다음 그림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로, 각 층과 층 사이에 상대적인 변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지진에 의한 층간 변위라고 한다. 이러한 층간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에 설치된 설비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수직직선배관과 같이 저층에서 고층으로 관통하여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클 수 있다.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이음이란 건축물의 층간 변위 발생 또는 수평적 변위 발생 부분을 고려하여 연속 부설된 배관에 설치됨으로써 변형을 허용하는 배관 부속품 또는 배관이음쇠 또는 연결기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진분리이음은 지진 발생 시 배관에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회전, 진행방향(축방향)으로 신축과 진행 직각 방향으로 최소한 1° 이상의 변형(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배관 직경이 200㎜ 이상 일 경우에는 0.5° 이상의 변형이 가능하여야 한다.
지진분리장치
인접한 건축물과의 경계조건의 상이함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에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되기도 함
소화배관은 이러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을 가로질러 설치가 될 경우, 건축물과의 경계조건의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지진 발생 시 거동에 따라 연결된 배관에 손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치에 전 방향에 대한 변형이 가능한 배관 부속품, 배관 연결이음 또는 연결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함
가요성이음장치
가요성이음장치는 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와 배관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하여 지진 발생 시 허용된 변위로 응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설치
지진분리이음과 지진분리장치 및 가요성이음장치의 개스킷 재료는 건식이나 습식의 환경에도 적응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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