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제어반등, 소화전함,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등의 내진제품의 설계와 성능확인, 제품인증, 설치승인, 적합성 등 내진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용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내진제품의 사용확인을 위해서
- 내진제품의 종류
- 내진제품 사용확인 절차
- 기타 유의사항
1. 내진제품의 종류
- 수조나 배관에서의 자체내진과 내진보강, 지지대, 받침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이음, 스토퍼 등과 함류(제어반등, 소화전함, 분전함,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중계반, 가스계 제어반, 기타 함 포함)에서는 자체내진과 내진보강, 지지대, 받침대 등, 기타 여러 개를 조합한 내진제품(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2개소 이하로 제작한 배관 등의 특수가대, 일반구조부재 버팀대, 지지대, 받침대 등의 내진제품[“현장 제작품”이라 함])이 있음
- 소방시설 내진제품은 제품(시스템)의 내진설계 구조안전성(내진, 면진, 제진), 기능유지, 유연성, 기타 내진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 그리고 비구조재에 함류가 고정된 경우는 구조가 영향을 주는지 등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지진 시 기능 보호는 제조사를 통해 별도로 확인
2. 내진제품 사용확인 절차
제품(시스템)의 내진설계의 구조안전성 (유연성, 기능유지 포함) 확인,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제품의 기술기준과 시험 방법에 의한 성능확인, 제품인증(인정), 소방청의 기술심의 후 설치승인 및 소방시설설계업체의 소방시설과의 적정성 및 적합성 검토 등의 확인이 필요
1) 제품의 내진설계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사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성(구조계산, 해석, 유연성, 기능유지 등)을 확인. 그리고, 제품 인증받은 경우에도 소방시설과 내진제품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과 소방시설과의 적합성 검토 실시
2) 내진제품의 성능확인
국내·외 내진설계기준의 제품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으로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의해 성능을 확인받아야 함. 다만, 제품 인증받은 것은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3) 제품인증
제품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의 성능확인과 제품인증, 품질이 확인된 제품인증을 동시에 심의하여 인증
가) 국내·외 제품인증 예시 (성능확인 + 제품인증)
- 흔들림 방지 버팀대 : KFI, UL, FM(단, UL/FM의 경우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전까지 사용가능)
- 지진분리이음 : KFI, UL, FM, KAS, KS 등
- 지진분리장치 : UL, FM, KFI 인정 등
- 스토퍼 : KFI 인정, KAS 등
- 앵커볼트 : ACI, ETA 기타 제품인증
나) 제품인증은 인증된 품목과 범위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음
- 공인시험연구(인증) 기관공인시험연구(인증) 기관 이란 제품의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라 국가에서 인증한 공인시험연구(인증) 기관을 말하며, 내진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기관, 시험장비, 시험인력, 기술력 및 인증절차를 갖춘 공인된 시험연구(인증) 기관을 말함 (해당 내진제품의 KOLAS 인증기관임을 주의)
- 제품인증은 제품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에 의해 성능이 확인이 되고 내진제품이 지속적으로 품질을 유지하며 생산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는 제품인증제도
- 함류(제어반 등)와 같이 나 항의 제품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는 내진제품 성능확인 후 품질인증 목록에 포함여부와 내진설계 적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여 설치
4) 내진제품의 설치승인
제품 인증되어 소방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제품인증과 더불어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하여 설치승인 동의를 받아 사용확인 절차를 마치고 설치한다. 특히,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된 신규 내진제품(“신제품”이라 한다)과 “특수한 구조 등으로 조사ㆍ연구에 의한 설계”된 내진제품 등과 “현장 제작품”으로 3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도 제품인증과 더불어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하여 설치승인 동의를 받아 사용확인 절차를 마치고 설치
5) 소방시설업체 업무
소방시설설계업체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 내진제품이 적정하고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3. 기타 유의사항
- “특수한 구조 등으로 조사ㆍ연구에 의한 설계”된 내진제품 및 “현장 제작품”3개소 이상의 내진제품은 제품인증과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하여 설치승인 동의를 받아 사용확인 절차를 마치고 설치
- 불가피하게 공사 현장 등에서 2개소 이하로 제작한 배관 등의 특수가대, 일반구조부재 버팀대, 지지대, 받침대 등의 내진제품(“현장 제작품”이라 한다)은 내진설계 구조계산과 성능확인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제품인증이나 설치승인은 제외할 수 있다. 단, 타 현장에 계속 사용될 경우 제품인증절차와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하여 설치승인 동의를 받아 사용확인 절차를 마치고 설치
- 수조는 수조 내진제품 사용확인에 따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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