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제어반등, 소화전함,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등의 내진제품의 설계와 성능확인, 제품인증, 설치승인, 적합성 등 내진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용확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내진제품의 종류
- 수조나 배관에서의 자체내진과 내진보강, 지지대, 받침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이음, 스토퍼 등
- 함류(제어반등, 소화전함, 분전함,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중계반, 가스계 제어반, 기타 함 포함)에서는 자체내진과 내진보강, 지지대, 받침대 등, 기타 여러 개를 조합한 내진제품 등
내진제품 사용확인
- 소방시설 내진제품은 제품(시스템)의 내진설계 구조안전성(내진, 면진, 제진), 기능유지, 유연성, 기타 내진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
- 비구조재에 함류가 고정된 경우는 구조가 영향을 주는지 등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지진 시 기능 보호는 제조사를 통해 별도로 확인
- “특수한 구조 등으로 조사ㆍ연구에 의한 설계”된 내진제품 및 “현장 제작품”3개소 이상의 내진제품은 제품인증과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하여 설치승인 동의를 받아 사용확인 절차를 마치고 설치
- 불가피하게 공사 현장 등에서 2개소 이하로 제작한 배관 등의 특수가대, 일반구조부재 버팀대, 지지대, 받침대 등의 내진제품(“현장 제작품”이라 한다)은 내진설계 구조계산과 성능확인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제품인증이나 설치승인은 제외할 수 있다. 단, 타 현장에 계속 사용될 경우 제품인증절차와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하여 설치승인 동의를 받아 사용확인 절차를 마치고 설치
- 수조는 수조 내진제품 사용확인에 따라 설치(추후 별도 포스팅 예정)
소방시설 내진제품의 사용확인 절차
- 제품(시스템)의 내진설계의 구조안전성 (유연성, 기능유지 포함) 확인
-제품의 내진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사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성(구조계산, 해석, 유연성, 기능유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인증받은 경우에도 소방시설과 내진제품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과 소방시설과의 적합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제품의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에 의한 성능확인, 제품인증(인정)
- 내진제품의 성능확인은 국내·외 내진설계기준의 제품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으로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의해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 인증받은 것은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봄
- 제품인증은 제품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의 성능확인과 제품인증, 품질이 확인된 제품인증을 동시에 심의하여 인증 - 소방청의 기술심의 후 설치승인
-내진제품의 설치승인은 제품 인증되어 소방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제품인증과 더불어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하여 설치승인 동의를 받아 사용확인 절차를 마치고 설치
- 특히,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된 신규 내진제품 과 “특수한 구조 등으로 조사ㆍ연구에 의한 설계”된 내진제품 등과 “현장 제작품”으로 3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도 제품인증과 더불어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하여 설치승인 동의를 받아 사용확인 절차를 마치고 설치 - 소방시설설계업체의 소방시설과의 적정성 및 적합성 검토
- 소방시설설계업체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 내진제품이 적정하고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
국내·외 제품인증 예시 (성능확인 + 제품인증)
- 흔들림 방지 버팀대 : KFI, UL, FM(단, UL/FM의 경우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전까지 사용가능)
- 지진분리이음 : KFI, UL, FM, KAS, KS 등
- 지진분리장치 : UL, FM, KFI 인정 등
- 스토퍼 : KFI 인정, KAS 등
- 앵커볼트 : ACI, ETA 기타 제품인증
* 제품인증은 인증된 품목과 범위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음
제품인증 시 참고 사항
- 공인시험연구(인증) 기관 이란 제품의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라 국가에서 인증한 공인시험연구(인증) 기관을 말하며, 내진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기관, 시험장비, 시험인력, 기술력 및 인증절차를 갖춘 공인된 시험연구(인증)기관을 말함 (해당 내진제품의 KOLAS 인증기관임을 주의)
- 제품인증은 제품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에 의해 성능이 확인이 되고 내진제품이 지속적으로 품질을 유지하며 생산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는 제품인증제도 임
- 함류(제어반 등)와 같이 나 항의 제품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는 내진제품 성능확인 후 품질인증 목록에 포함여부와 내진설계 적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여 설치할 수 있음
'소방 내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설비 내진제품 - 사용확인 절차 적용검토 (0) | 2023.05.27 |
---|---|
소방 가압송수장치 내진설계기준 - 소방펌프 펌프실 (0) | 2023.05.27 |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 수조 (0) | 2023.05.11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지진분리이음 / 지진분리장치 / 가요성이음장치 (0) | 2023.04.29 |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 내진 대상 건축물 / 적용부위 (0) | 2023.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