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시 지진발생 후에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내진안정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서는 내진 성능을 확보한 모든 건축물 내의 주요 소방설비에 대하여 지진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 안전대책
- 구조물과 배관 또는 설비 사이의 제어되지 않는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버팀대 설치
- 배관 및 구조물 사이에 상대적인 변위 차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안
- 인접한 배관 설비, 구조부재, 벽체, 바닥 등 타 부재에 충돌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 하는 방안
- 이동이나 전도가 예상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 및 기능 확보 방안
내진 대상 건축물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확인대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으로써 해당 건축물은 다음과 같음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200m2(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m2)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첨부. 중요도 특 또는 1에 해당)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 기념관 그 밖에 유사한 것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 동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동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는 건축물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 내 소방시설에 적용한다.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시설물의 내진등급에 따라 지진 발생 후에도 각 설비는 기능적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대상의 상세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를 참조할 수 있음
- 옥내소화전설비 : 수조, 가압송수장치, 수직직선배관, 수평직선배관, 옥내소화전함,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비상전원 등
- 스프링클러설비 : 수조, 가압송수장치, 수직직선배관, 수평직선배관, 65㎜ 이상 가지배관,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비상전원 등
- 물분무 등 소화설비(패키지, 모듈러 타입 포함) : 가스계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위 설비의 동작 및 제어와 관련한 제어반등을 포함
첨부
중요도 특 또는 1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
0.05MB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hwp
0.04MB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7MB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435호)(20230427).hwp
0.59MB
건축법(법률)(제18508호)(20220420) (2).hwp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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