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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내진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 내진 대상 건축물 / 적용부위

by 실무형아 2023. 4. 28.

지진 발생 시 지진발생 후에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내진안정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서는 내진 성능을 확보한 모든 건축물 내의 주요 소방설비에 대하여 지진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 안전대책

  • 구조물과 배관 또는 설비 사이의 제어되지 않는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버팀대 설치
  • 배관 및 구조물 사이에 상대적인 변위 차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안
  • 인접한 배관 설비, 구조부재, 벽체, 바닥 등 타 부재에 충돌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 하는 방안
  • 이동이나 전도가 예상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 및 기능 확보 방안

내진 대상 건축물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확인대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으로써 해당 건축물은 다음과 같음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m2(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m2)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첨부. 중요도 특 또는 1에 해당)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 기념관 그 밖에 유사한 것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8. 동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동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10.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는 건축물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 내 소방시설에 적용한다.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시설물의 내진등급에 따라 지진 발생 후에도 각 설비는 기능적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대상의 상세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를 참조할 수 있음

  1. 옥내소화전설비 : 수조, 가압송수장치, 수직직선배관, 수평직선배관, 옥내소화전함,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비상전원 등
  2. 스프링클러설비 : 수조, 가압송수장치, 수직직선배관, 수평직선배관, 65㎜ 이상 가지배관,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비상전원 등
  3. 물분무 등 소화설비(패키지, 모듈러 타입 포함) : 가스계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4. 위 설비의 동작 및 제어와 관련한 제어반등을 포함

 

 

첨부

 

중요도 특 또는 1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
0.05MB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hwp
0.04MB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7MB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435호)(20230427).hwp
0.59MB
건축법(법률)(제18508호)(20220420) (2).hwp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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