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내진19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가지배관 고정장치 가지배관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배관 파손 가능성이 상대정으로 낮으나 가지배관 단부의 움직임으로 인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파손이 야기되므로 강재 와이어를 이용하여 가지배관의 단부를 고정해야 함 제13조(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①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2.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가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3.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 이내에 설치한다. 4.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2023. 6. 2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지진분리장치 소화배관은 건축물과 일체로 거동함을 가정하고 지진 발생 시 타 부재와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각 배관은 건축물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상대변위, 층간 각도 변형 발생 지점 등 유연성이 요구되는 곳에서만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한다. 제8조(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2023. 6.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지지부(Support), 배관의 수직부에서 수평부로 방향전환, 관통부의 이격거리 미만, 매립(고정물) 배관 연결부 등 상대변위나 각도 변형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여 배관과 건축물의 상대변위에 의해 배관에 발생하는 응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함 7조(지진분리이음) ①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 ② 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 1.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 다만, 길이가 0.9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m ∼ 2.1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음 2. 제6조제3항.. 2023. 6.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유수검지장치 주위배관 유수검지장치 주위 배관의 내진 설계는 유수검지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중요합니다. 유수검지장치 주위의 배관은 지진 등의 외부 하중에 대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유수검지장치 주위배관의 내진설계기준은 1. 유수검지장치의 내진설계 개념 2. 유수검지장치의 상세 설계 3. 유수검지장치의 주위 내진설계 예 제15조(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 발생 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의 내진설계 개념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동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파손되거나 연결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함 유수검지장치는 수직직선배관에 설치되므로 수직직선배관 설치에 따른 보호조치를 만족. 즉, 유수검지장치의 무.. 2023. 5. 2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