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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 지침 및 참고자료

지하주차장 소화배관 층고 기준 법령

by 실무형아 2023. 3. 7.

근래 외부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와 맞물려 지하주차장 택배차량 출입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

그리하여 지하주차장 층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하주차장 층고 기준 법령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거

 

주차장법 시행규칙 6(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6(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중 략 ~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2.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 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결론

 

- 지하 1: 차로 2.7m, 주차구간 2.1m 기준 적용

- 지하 2층 이하: 차로 2.3m, 주차구간 2.1m 기준 적용

 

 

참고자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73호)(20221219).hwp
0.23MB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82호)(20210827).hwp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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