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및 자격요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을 알려드림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자격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자격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자격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자격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자격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에 해당하지.. 2023. 6. 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