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는 설계프로그램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은 후에 설계 시공이 가능하다.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의 개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은 건축물의 설계된 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실제 각 노즐에서의 약제방출시간, 방출량 등을 계산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유효성, 적정성을 확인받는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은 후에 설계·시공이 가능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다양한 설계모델에 대해 기밀시험, 방출시험, 소화시험 등을 실시하여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확인
설계프로그램 제품검사
- 해당 방호구역의 설계도서에 따른 설계프로그램의 산출값 의 적정성 확인과 성능인증 된 설계프로그램의 사용여부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 후 결과서 발급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품검사(설계심사) 확인 업무절차
1. 제품검사 대상 확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2. 허가동의 단계
- 설계업자 또는 설계프로그램 제조사는 법령에 적합한 성능인증 설계프로그램으로 작 성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서가 건축도면의 건축구조 등 설계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확인
- 소방관서 민원담당자 확인사항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서의 해당설비 품명, 형식의 성능인증 확인(성능인증서 진위여부 확인은 한국소방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가능)
3. 시공단계
- 방호구역 별로 해당 가스계소화설비 착공 전에 제품검사 결과서류를 발급받아야 함
- 발급 받은 제품검사 결과서류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거나, 착 공전에 감리원에게 제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소방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원은 건축·소방설계도면과 제품검사 결과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품검사 결과 서류에 따라 시공 지도·확인(부적합 시 보완요구) 및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함
- 제품검사 결과서 발급 이후 방화구획, 배관구경·길이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완공검사 신청 전에 제품검사를 다시 받고 시공설비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함
- 상호일치 확인사항 : 완공 건축·소방설계도면, 제품검사 결과서, 시공설비 - 주요 검사내용
- 가스계소화설비 설치장소 적응성 여부(헤드저장용기 설치장소)
- 방호구역 체적계산 및 소화약제량 산정 적정여부
- 환기장치·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 및 과업배출구 적정여부
- 비상전원·방호구역별 선택밸브 및 감지기 교차회로 적정여부
- 기타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 소방관서 민원담당자 확인사항 :
착공신고 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품검사를 받은 후 시공·감리를 실시하고 제품검사 결과서는 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안내
4. 완공단계
- 소방관서 민원담당자 확인사항
- 제품검사 결과서(변경된 경우 최종 제품검사 결과서류)와 건축·소방설계도면 일치 여부
-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확인
- 현장실사를 하는 경우 감리결과보고서(최종 완공도면 포함)와 시공설비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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