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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제품검사 기술기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제품검사 업무절차

by 실무형아 2023. 6. 21.

가스계소화설비는 설계프로그램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은 후에 설계 시공이 가능하다.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의 개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은 건축물의 설계된 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실제 각 노즐에서의 약제방출시간, 방출량 등을 계산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유효성, 적정성을 확인받는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은 후에 설계·시공이 가능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다양한 설계모델에 대해 기밀시험, 방출시험, 소화시험 등을 실시하여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확인

설계프로그램 제품검사

  • 해당 방호구역의 설계도서에 따른 설계프로그램의 산출값 의 적정성 확인과 성능인증 된 설계프로그램의 사용여부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 후 결과서 발급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품검사(설계심사) 확인 업무절차

 

1. 제품검사 대상 확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2. 허가동의 단계

  • 설계업자 또는 설계프로그램 제조사는 법령에 적합한 성능인증 설계프로그램으로 작 성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서가 건축도면의 건축구조 등 설계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확인
  • 소방관서 민원담당자 확인사항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서의 해당설비 품명, 형식의 성능인증 확인(성능인증서 진위여부 확인은 한국소방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가능)

 

3. 시공단계

  • 방호구역 별로 해당 가스계소화설비 착공 전에 제품검사 결과서류를 발급받아야 
  • 발급 받은 제품검사 결과서류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거나, 착 공전에 감리원에게 제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소방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원은 건축·소방설계도면과 제품검사 결과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품검사 결과 서류에 따라 시공 지도·확인(부적합 시 보완요구) 및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 제품검사 결과서 발급 이후 방화구획, 배관구경·길이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완공검사 신청 전에 제품검사를 다시 받고 시공설비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 상호일치 확인사항 : 완공 건축·소방설계도면, 제품검사 결과서, 시공설비
  • 주요 검사내용
    - 가스계소화설비 설치장소 적응성 여부(헤드저장용기 설치장소)
    - 방호구역 체적계산 및 소화약제량 산정 적정여부
    - 환기장치·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 및 과업배출구 적정여부
    - 비상전원·방호구역별 선택밸브 및 감지기 교차회로 적정여부
    - 기타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 소방관서 민원담당자 확인사항 :
    착공신고 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품검사를 받은 후 시공·감리를 실시하고 제품검사 결과서는 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안내

 

4. 완공단계

  • 소방관서 민원담당자 확인사항
    - 제품검사 결과서(변경된 경우 최종 제품검사 결과서류)와 건축·소방설계도면 일치 여부
    -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확인
    - 현장실사를 하는 경우 감리결과보고서(최종 완공도면 포함)와 시공설비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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