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9회 소방기술사 기출 1교시 9.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의 개념과 형식승인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법적근거
형식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제14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8조 ~ 제17조
성능인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 제20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18조 ~ 제24조의2
형식승인 성능인증 개요
형식승인 :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관련소방법 대통령령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함
최종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 또는 사용가능
소화기,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등 32개 품목 (법정 의무)
성능인증 :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성능인증을 할 수 있음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 또는 사용가능
지시압력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39개 품목 (법정 임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대상기기
형식승인 대상기기
단, 같은 표 제1호 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
성능인증 대상기기
형식승인 성능인증 절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해 주는 절차는 아래와 같음
*형식승인 절차
구비서류확인 - 제품명세서, 시험시설명세서, 형식승인 수수료
*성능인증 절차
구비서류확인 - 시료확인, 성능인증 수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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