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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 지침 및 참고자료

감리업무 수행지침기준에 의한 부분중지 와 전면중지

by 실무형아 2023. 4. 27.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절차

  1.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2.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해야 함
  3. 발주청(공사감독관)은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하고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때,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후속조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요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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