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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 지침 및 참고자료

소방 감리원의 업무, 배치 기준 및 감리 대상 건축물

by 실무형아 2023. 4. 12.

소방시설 공사 시  관련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소방감리원 지정 후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내용과 배치기준,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 소방감리원 업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 소방감리원의 지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소방감리대상, 방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소방감리원의 배치 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첨부자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04호)(20221201).hwp
0.21MB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제19159호)(20230404).hwp
0.27MB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wp
0.02MB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wp
0.02MB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66호)(20221230).hwp
0.27MB

 

 

 

 


 

 

소방감리원이란

 

-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

 

 

 

 

소방감리원의 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7.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3.]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5. 7. 20., 2020. 6. 9., 2021. 1. 5.>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소방공사 감리의 대상

종류 대상
상주 공사감리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일반 공사감리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소방공사 감리의 방법

 

 

종  류 방법
상주 공사감리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 공사감리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 표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 제곱미터(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소방감리원 배치기간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업무 위반 시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7. 20., 2020. 6. 9.>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1조나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 2.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 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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