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의 경력인정과 공사현장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 소방기술자 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 소방기술 경력 인정 범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 소방기술자의 의무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첨부자료
소방기술자 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따른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
-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2021. 11. 30.>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방기술자 배치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 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 야) |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 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 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 장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 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 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 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 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 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3)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소방기술자 배치 대상 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공사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3)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4)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 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또는 통합감시시설의 공사
2)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3)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
4) 단서의 전기시설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3)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4)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마. 공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중 상위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가. 공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한다. 나. 공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기준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7. 2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범위
첨부 파일 참조
소방기술자 배치 위반 시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8. 4., 2014. 12. 30., 2015. 7. 20., 2016. 1. 27., 2018. 2. 9., 2020. 6. 9., 2021. 1. 5., 2021. 4. 20., 2023. 1. 3.>
4.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오늘은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의 경력인정과 공사현장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공사현장에 맞는 소방기술자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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