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는 박리제, 락카, 등유, 경유, 방수제 등 다양한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고 초과 시 징역과 벌금이 상당하니 꼭 아래 내용 보시고 기준 준수 하시기 바람
관련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정의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공사현장의 위험물
- 고체연료 : 난방용, 콘크리트 양생 보양용
- 경유, 등유 : 난방용, 장비연료
- 유성페인트, 시너 : 건축물 방수, 발포 작업장
- 방수제 : 방수공사
- 우레탄 : 방음, 단열공사
- 박리제 :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 박리용
- LPG, 산소통 등 : 용단 작업
위험물의 지정수량
대체적으로,
- 고체연료 : 1000kg
- 경유, 등유, 유성페인트 : 1000L
- 방수제 : 2,000L
- 박리제 : 6,000L
정확한 것은 해당 제품 MSDS의 위험물 분류에 따름
취급방법
- 지정수량 미만 시 : 3.3kg 소화기 2개 이상 비치하고 작업장 내부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함
- 지정수량 초과 시 : 관할 소방서에 관련법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고 저장조를 설치해야 함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저장소 설치기준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함
즉,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관할 시 도 조례에 따라 설치해야 함
벌칙
- 지정수량 미만 : 3.3kg 소화기 2개 이상 미비치 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지정수량 초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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