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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격증 대비

소방관진입창 유리의 종류 방화유리창의 구조 소방기술사 129회 기출

by 실무형아 2023. 3. 18.

2023년 129회 소방기술사 기출 1교시 13.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소방관진입창에 설치되는 유리의 종류
2) 아파트 구조변경시 설치되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소방관 진입창 유리의 종류

 

 

1. 소방관진입창 :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

 

2.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함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함.

* 단, 발코니 난간에 설치할 경우 난간 높이기준(120cm 이상의 난간)으로 일치 (23.1.20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진행 사항)

 

3. 유리기준

1)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2)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3)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 (23.1.20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진행 사항)

*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삼중 유리 허용 (23.1.20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진행 사항)

 

 

 

출처: 하나사인몰

 

 

 

방화유리창의 구조

 

아파트 구조변경 시 신설된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함 

 

 

1. 설치대상

 

1) 상업지역의 건축물(근린상업지역은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공장(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설치기준

-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 방화유리창으로 설치

- 성능기준 : 비차열 20분 이상 -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 설치제외: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

 

 

 

 

법적근거

 

 

소방관 진입창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방화유리창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②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⑫  제52조제4항에 따라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첨부자료

 

 

 

건축법(법률)(제18508호)(20220420).hwp
0.47MB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23호)(20220429).hwp
0.29MB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249호)(20230214).hwp
0.59MB

 

 

 

 

참고자료

 

소방기술사 기출 관련하여 기존 업로드 자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3.06 - [소방설비] - 129회 소방기술사 기출

 

2023.03.18 - [소방설비] - 129회 소방기술사 기출 요양병원 피난기구 종류 구조대 선정

 

2023.03.16 - [소방설비] - 129회 소방기술사 방화댐퍼 배연설비 방화구조 기준

 

2023.03.15 - [소방설비] - 129회 소방기술사 소방용품 형식승인 절차 성능인증

 

2023.03.15 - [소방설비] - 129회 소방기술사 기출 기계식 주차타워 소방시설

 

2023.03.06 - [소방설비] - 129회 소방기술사 기출 국가화재안전기준 이원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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