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9회 소방기술사 기출 1교시 13.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소방관진입창에 설치되는 유리의 종류
2) 아파트 구조변경시 설치되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소방관 진입창 유리의 종류
1. 소방관진입창 :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
2.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함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함.
* 단, 발코니 난간에 설치할 경우 난간 높이기준(120cm 이상의 난간)으로 일치 (23.1.20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진행 사항)
3. 유리기준
1)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2)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3)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 (23.1.20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진행 사항)
*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삼중 유리 허용 (23.1.20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진행 사항)
방화유리창의 구조
아파트 구조변경 시 신설된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함
1. 설치대상
1) 상업지역의 건축물(근린상업지역은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공장(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설치기준
-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 방화유리창으로 설치
- 성능기준 : 비차열 20분 이상 -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 설치제외: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
법적근거
소방관 진입창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방화유리창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첨부자료
참고자료
소방기술사 기출 관련하여 기존 업로드 자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3.06 - [소방설비] - 129회 소방기술사 기출
2023.03.18 - [소방설비] - 129회 소방기술사 기출 요양병원 피난기구 종류 구조대 선정
2023.03.16 - [소방설비] - 129회 소방기술사 방화댐퍼 배연설비 방화구조 기준
2023.03.15 - [소방설비] - 129회 소방기술사 소방용품 형식승인 절차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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