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자격증 대비

소방기술사 기출문제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by 실무형아 2023. 5. 16.

2023년 129회 소방기술사 기출문제 4교시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종류, 주요 구성요소, 작동메커니즘

2) 「주거용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소화성능 시험기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개요

  • 가정용 열 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의 누출 및 화재를 자동 감지하여 경보하고 열원을 차단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
  • 주방화재 시 감지 및 소화약제 방출기능 자동경보기능

 

설치대상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  30층 미만의 오피스텔의 경우 설치제외
  •  오피스텔에 주방 설치 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고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종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가정용 열 발생 조리장치의 사 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연성(可燃性) 가스의 누출(연료 공급원이 가스인 경우를 말한다) 및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를 말한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
  2.  "가압식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 가압용 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한 방식의 자동소화장치
  3.  "축압식 자동소화장치"란 저장용기(이하 "용기"라 한다) 중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의 방출 원이 되는 질소 등의 압축가스를 함께 봉입한 방식의 자동소화장치
  4.  "비압력형 자동소화장치"란 용기에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의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주요 구성요소

  1.  "감지부"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
  2.  "탐지부"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로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3.  "수신부"란 감지부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 여 경보를 발하고 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의 제어신호를 발 신하는 부분
  4.  "작동장치"란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 브 등을 개방시켜 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
  5.  "차단장치"란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 또는 전기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장치
  6.  "방출구"란 화재를 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도록 하는 부분
  7.  "방출도관"이란 소화약제를 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도록 연결하는 굽힘성이 있는 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작동메커니즘

⑴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가스(점검용 가스 등)를 가스누설탐지부에 분사를 한다.

  •  화재 경보음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한다.
  • 가스누설차단밸브가 작동하는지 확인을 한다(가스차단밸브가 잠긴다).

 

⑵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

  •  수동작동버튼을 눌러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한다.
  •  감지센서에 가열시험을 하여 1차 감지온도에서 가스차단밸브가 작동하는지 점검을 한다.
  •  가스누설탐지부의 작동시험으로 가스밸브가 작동하는지 점검을 한다.

 

⑶ 예비전원시험 전원의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제어패널(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점등되면 정상이다.

⑷ 감지부 시험 감지센서에 가열시험기로 가열하여 작동하는 방법으로서, 1차 감지하면 경보 및 가스차단 밸브 작동, 2차 감지하면 소화약제가 방출된다(감지부의 직접시험은 약제방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신부에서 2차 감지하여 소화기용기밸브 작동 출력신호를 보내는 회로를 차 단하여 1차, 2차 감지의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조심스러운 시험이다).

 

주거용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소화성능 시 엄기준

  1. 별표 2와 같이 소화시험모형(1 모형과 2 모형)을 설치하여 철제냄비(직경 300밀리미터, 높이 50밀리미터)에 대두유 800밀리리터(발화점이 섭씨 360도부터 섭씨 370도까지의 범위로 한 다)를 넣고 가열하여 발화시키는 경우, 두 모형 모두 소화(소화약제 방사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되어야 한다. L1, L2 : 공칭방호면적 한 변의 길이 H : 유효설치높이
  2.  철제냄비 대두유에 점화된 후 2분 이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어야 한다.
  3.  각 방출구의 최소공칭방호면적은 0.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2개 이상의 방출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방출구에 대한 공칭방호면적을 적용하여 소화 시험으로 실시하며 나머지 방출구에서 방출되는 소화약제는 소화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여야 한다.
  5.  공칭방호면적의 계산은 별표 3에 따른다.
  6.  방출구의 유효설치높이가 범위로 설계된 경우에는 최소 높이 및 최대 높이에서 각각 소화시 험을 실시한다.
  7.  감 지버리는 설치 위치 및 높이의 범위에서 화원과 가장 먼 지점에 설치하고 소화시험을 실시한 다.
관련기준 및 별표 첨부.
[별표 3] 자동소화장치의 공칭방호면적 계산의 예(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0.08MB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22-27호)(20221201).hwp
0.37MB
[별표 2] 소화시험도(제27조 관련)(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0.09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