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지하고 이를 경보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피난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소방시설은 소방법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 소화기구-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피난설비는 화재발생 시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피난기구(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유도등(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는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설비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관련법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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