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공사 감리 지침 및 참고자료

소방 감리자, 소방 감리원의 수행업무 및 근무수칙

by 실무형아 2023. 4. 28.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의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신고 및 감리원 배치신고 후 상주감리 또는 일반감리업무를 수행하며 감리업무 수행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소방감리 수행업무

*적법성(관련법 준수)
-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 검토
-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NFSC)에 맞는지 지도, 감독
- 피난 및 방화시설 검토
- 실내 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 검토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
-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검토
- 소방시설 등의 설계변경 사항 검토
- 소방용품 등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재 검토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 검토
*성능시험
- 완공된 소방시설물의 성능시험

 

  1. 발주자는 공사 초기에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를 하고, 감리원은 감리원 배치통보 및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하여 완공 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함
  2. 감리자는 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해야 함
  3. 감리원은 해당공사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함
  5.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및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함
  6. 감리원의 임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가 공익성을 위반하여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만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신뢰를 실추시키 일이 없어야 함

 

감리자의 소방감리원 운영

  1. 소방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된 기간에는 소방감리 이외의 타 공종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안됨
  2. 감리원 투입기간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를 말함
  3. 감리원은 완공검사 완료 후 소방시설의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에 대해 건축물사용승인일까지 관리·감독해야 함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방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
  3.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4.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됨.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함
  5.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
  6. 감리원은 일일 감리업무 수행사항과 시공자와 협의된 사항, 발생된 문제점, 조치결과를 감리업무일지 및 관련문서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수첩에 기록된 사항도 사후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
  7.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8.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 발생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9. 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에게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적극 협력

 

상주감리원의 근무수칙

  1. 상주감리원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하고 있는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의 현장점검, 확인, 검사 등을 포함한다)에 반드시 상주해야함
  2. 상주감리원이 업무․교육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긴급한 경우에는 유선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함
  3. 감리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및 소방단체의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4.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 또는 동일현장의 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최상위등급자를 말한다)으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함. 다만, 소방기술사는 특급 또는 고급자격의 업무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 2)
  5.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해야 함.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기술용역대가 및 「근로기준법」에 따름
  6. 감리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함

 

출처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22년 1분기 개정본,  소방청, 한국소방시설협회

 

 

참고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및 감리자 지정 절차 방법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및 감리자 지정 절차 방법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데요. 관련법에 따른 소방공

facilitymaster.tistory.com

소방 감리원의 업무, 배치 기준 및 감리 대상 건축물

 

소방 감리원의 업무, 배치 기준 및 감리 대상 건축물

안녕하세요 소방친구입니다. 오늘은 소방감리원의 업무와 배치기준,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소방감리원 업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소방시설공

facilitymaster.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