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중 반자 내 헤드 설치와 관련한 소방청 질의 회신내용입니다.
질의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103(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5조 1항(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예외) 5, 6,7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감리, 소방 관서 사이의 해석의 이견이 많아서 질의드립니다.
철근 콘크리트 하부, 즉 철 큰 큰 크리트(불연재료)-단열재(가연성재료)-반자 공간-천장제(불연재료)로 되어, 가연성 단열재가 콘크리트 하부에 붙어 있는 경우 상부를 불연재로 간주하여 5호 가목과 같이 2m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제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부는 가연재-하부는 불연재로 간주하여 6호의 1m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제외할 수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소방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자 내의 스프링클러 헤드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려고 하는 대상물의 단면도가 없으며 단열재를 포함하여 천장과 반자사이 거리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수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 제1항 제5호에는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천장이란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합니다.
단열재는 그 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천장의 재질이 콘크리트라면 단 열 재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불연재로 취급됩니다.
천장은 콘크리트이고 반자가 불연재이며,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이라면 해당 부분에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단면도를 첨부하여 재질의 또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 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차선영(전화번호 : 1661-9119)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방청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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