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세대 차압측정공 관련한 소방청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질의
첨부드린 파일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서 나타난 차압측정공 설치 예시 사진에서 보면 방화문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는 것 말고도 댐퍼에 연결하는 차압관을 T 분기하여 댐퍼그릴에서 차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 사진과 맨 아래 질의응답 중에 T분기하여 측정하여도 상관없는나요?라는 질문에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저희 현장에도 방화문에 타공하여 차압공을 설치하기보다는 차압측정관을 T분기하여 차압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방화문 시험성적에는 차압공설치 후 시험성적이 존재하지 않아서 따로 시험을 의뢰해야합니다.)
위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세대 차압측정공 설치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NFSC 501A 제25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는 "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압의 측정 시 실측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내용으로, 기술의 변화, 건축 환경,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차압을 측정할 수 있다면 T분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T분기를 하는 경우 배관의 찌그러짐, 누설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민원센터 권태규(연락처 : 1661-9119)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방청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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