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 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위험성평가의 주요개정내용으로
-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 평가방법 다양화
- 평가시기 명확화
- 근로자 참여 확대
- 평가결과의 공유
1.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 그동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반드시 추정하여 위험성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이해와 적용이 어려웠다.
- 예를 들면, 노·사가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와 통계를 찾아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숫자로 계산해야 했다.
- 개정 고시에서는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토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하였다.
* [개정 고시]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의 제시
- 지금까지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결정할 때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판단하도록 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로 인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33.8%에 불과했다.(’ 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Checklist),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위험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
3. 평가시기 명확화
- 그동안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1년마다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왔다.
- 따라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데 사업장의 부담이 컸다.
- 이에 개정 고시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는 앞서 실시했던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 1개월 이내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해서는 개시 후 지체 없이 시행
4. 상시평가 신설
- 개정 고시에서는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다.
- 매월 사업장 순회점검, 아차사고 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논의·공유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5. 근로자 참여 확대
-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근로자 참여가 가능하여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당초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가 제거되지 않고 남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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