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장 위험물 지정수량 및 저장소 기준
건설현장에서는 박리제, 락카, 등유, 경유, 방수제 등 다양한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고 초과 시 징역과 벌금이 상당하니 꼭 아래 내용 보시고 기준 준수 하시기 바람 관련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정의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공사현장의 위험물 고체연료 : 난방용, 콘크리트 양생 보양용 경유, 등유 : 난방용, 장비연료 유성페인트, 시너 : 건축물 방수, 발포 작업장 방수제 : 방수공사 우레탄 : 방음, 단열공사 박리제 :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 박리용 LPG, 산소통 등 : 용단 작업 위험물의 지정수량 대체적으로, 고체연료 : 1000kg 경유, 등유,..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