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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질의회신11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신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신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답변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7조(함 및 방수구 등) 제2항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 에만 설치할 수 있다.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 적용제외(헤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0.5m×1m 이하 크기의 방화문(1개소에 한함)을 설치하여 4곳 이상 볼트 조임 하는 경우 질의.. 2023. 6. 24.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신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조 흡입배관 위치에 관한 질의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신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조 흡입배관 위치에 관한 질의회신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4조(수원) 제6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질의 1 공동주택 지하 저수조를 소화용수와 생활용수가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적정한 소방시설의 수원 확보를 위한 소화용수 흡입배관과 생활용수 흡입배관 의 위치는 회신 1 소방시설의 흡수구와 다른 설비의 흡수구 사이의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방시설의 흡수구 상단과 다른 설비의 흡수.. 2023. 6. 24.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신 -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신 -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에 대해 알아보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별표 4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 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과는 2개를 설치할 것. 질의 1 NFSC 101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에서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를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 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 25㎡마다 소화기가 1개씩 있어야 하고 그 소화기의 능력단위가 1 단위 이상되어야 하는지,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를 산정하여 능력단위를 만족하는 소화기가 있으면 되는지요? 예) 주방의 바닥면적이 100㎡.. 2023. 6. 24.
소방청 질의회신 - 최상층 소화배관 CPVC 설치 최상층 콘크리트 슬라브 하부 가연성 건축단열재 설치 시 CPVC배관 설치 가능여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②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 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 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질의 실링상부는 콘크리트 슬라브(불연재)로 설치되어 있고, 천 정마감은 준불연재로 설치되어 ..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