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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질의회신11

소방청 질의회신 - EPS실 스크링클러설비 설치 면제 해당 여부 피트공간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나 EPS실, TPS실, PS실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시 헤드작동으로 인한 장비손상 위험이 있어 자동소화장치로 대체할 수 있음. 오래된 내용이지만 근거와 함께 보세요. 질의 보내드리는 도면을 참조하여 도면상의 공간에 SP설비 및 자동소화장치를 제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1-0000 000)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EPS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면제해당 여부에 관련 질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EPS/TPS실.. 2023. 6. 21.
소방청 질의회신 - 반자내 골조 하부 단열재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중 반자 내 헤드 설치와 관련한 소방청 질의 회신내용입니다. 질의 국가 화재 안전 기준 NFSC103(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5조 1항(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예외) 5, 6,7호와 관련하여 시공사, 감리, 소방 관서 사이의 해석의 이견이 많아서 질의드립니다. 철근 콘크리트 하부, 즉 철 큰 큰 크리트(불연재료)-단열재(가연성재료)-반자 공간-천장제(불연재료)로 되어, 가연성 단열재가 콘크리트 하부에 붙어 있는 경우 상부를 불연재로 간주하여 5호 가목과 같이 2m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제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부는 가연재-하부는 불연재로 간주하여 6호의 1m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제외할 수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소방.. 2023. 6. 7.
소방청 질의회신 - 세대 차압측정공 T분기 적용여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세대 차압측정공 관련한 소방청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질의 첨부드린 파일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서 나타난 차압측정공 설치 예시 사진에서 보면 방화문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는 것 말고도 댐퍼에 연결하는 차압관을 T 분기하여 댐퍼그릴에서 차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 사진과 맨 아래 질의응답 중에 T분기하여 측정하여도 상관없는나요?라는 질문에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저희 현장에도 방화문에 타공하여 차압공을 설치하기보다는 차압측정관을 T분기하여 차압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방화문 시험성적에는 차압공설치 후 시험성적이 존재하지 않아서 따로 시험을 의뢰해야합니다.) 위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소방행..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