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체결한 공사 계약에 명시된 완공일자 이내에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에게 그 실정을 보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종료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공사기간연장
완공연기원, 연기사유, 수정공정계획표를 포함
공사기간연장 검토
1) 공기연장이 가능한 연기사유 검토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공사중지 지시의 타당성
-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여부 검토
- 현장조건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증가여부 및 증가일 수 검토
-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여부 검토
- 기타 법률적 중지사안의 적정여부 검토
2) 수정공정계획표의 작업순서, 일정, 타 공종과의 간섭관계 등 검토
수정 공정계획
-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및 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에는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감리원의 업무
- 완공기한 연기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사기한 연장 또는 지체상금 부과 등의 결정을 발주자가 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하여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 안을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자의 완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이 경우 공사기간 연장은 해당 공사의 주공정의 연기된 부분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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