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은 공사 진도관리를 위하여 매주 공정회의를 소집 주관하며, 윌 1회는 월간 공정회의로 대체가능.
주간공정회의
소집통보는 회의소집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
- 회의일시: 매주 적정한 요일 선택
- 참석범위: 책임감리원, 시공자 현장대리인, 하도급사
- 회의자료: 현장 작업현황, 작업변경사항, 장비 및 인력동원현황, 차주 작업계획, 타 공종과의 협의사항 등
주간공정회의 내용
- 시공계획대비 작업 방법 비교검토 및 보완요청
- 예정 작업진도 대비 현재진도 비교 검토 및 독려
- 품질관리 진행사항 검토 및 수정지시
- 안전 등 민원사항 통보 및 조치요청
- 기타 발주자 요청사항 전달 등
월간공정회의
회의소집 7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
- 회의일시: 매월 적정한 주간 및 요일 선택
- 참석범위: 책임감리원, 시공자 현장대리인, 하도급사 등
- 회의자료: 상세공정 대비 실적현황, 장비 및 인력, 자재 투입현황, 금월 실적 및 다음 달 예정 공사 추진계획, 기타 문제점 및 요청사항
월간 공정회의 내용
- 공정계획 변경(일정수정 및 변경 등) 사항
- 감리원 및 발주자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계획
- 진행 중인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
- 시공자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계획
- 다음 달 예정 공정에 대한 시공자 조치사항 통보
- 기타 공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록 작성
월간/주간 공정회의를 주관하는 동안 회의록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함
- 회의참석자 서명
- 회의일시 및 장소 표기
- 회의내용 작성 및 작성내용 확인
- 회의록 배포는 발주자, 시공자, 하도급사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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