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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 지침 및 참고자료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감리업무

by 실무형아 2023. 6. 23.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감리원은 각종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 후 감리자에 보고 심사를 거쳐 발주자에 제출해야 한다. 

 

 

1. 계약금액의 조정 개요

발주자는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 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다만, 발주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선금급률로 함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한 후 감리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기술지원 감리원의 심사를 거쳐 감리자 대표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변경설계서 표지의 설계자는 감리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함.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의 경우에는 설계자는 통합감리 감리원과 소방감리 감리원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함
  •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이 확정되어 지시된 사항을 일정기간 동안 취합하여 처리하되,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완공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완공예정일 45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함

 

2.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을 하되 ,

  1.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계약되지 않은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만,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 어지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율을 초과할 수 없음
  4. 개선제안공법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 ․ 공법 또는 발주자가 작성한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 효과를 가진 기술 ․ 공법 ․ 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의 제안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2.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절차도이다. 위의 내용을 도표로 표현하였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이행 중 계약내역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등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방법 중 계약서에 분명하게 표현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3.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제출서류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기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3.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해당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되,

  •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은 계약체결일 또는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말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임
  •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공사의 경 우 10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윤율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함
  •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와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음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 시행 령, 동 시행규칙」이 우선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란 감리자를 포함하며, 감리계약기간이 초과한 경우 용역의 대가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25조의 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따름
    - 다만,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거나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

3.2.1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의한 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 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 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 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함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 입찰당시가격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단가가 계약단가 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단가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하고, 조정 기준일 물가변동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함

 

3.2.2 지수조정률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함

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②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④ 그 밖에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4.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공사 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함
  •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설계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 물량의 증감 없는 산지, 운반방 법 등의 변경을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1)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 :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여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
    2)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 당초 계약단가에 실제단가 증감액과 동 증감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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