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감리원은 각종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 후 감리자에 보고 심사를 거쳐 발주자에 제출해야 한다.
1. 계약금액의 조정 개요
발주자는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 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다만, 발주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선금급률로 함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한 후 감리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기술지원 감리원의 심사를 거쳐 감리자 대표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변경설계서 표지의 설계자는 감리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함.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의 경우에는 설계자는 통합감리 감리원과 소방감리 감리원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함
-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이 확정되어 지시된 사항을 일정기간 동안 취합하여 처리하되,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완공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완공예정일 45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함
2.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을 하되 ,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되지 않은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만,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 어지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선제안공법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 ․ 공법 또는 발주자가 작성한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 효과를 가진 기술 ․ 공법 ․ 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의 제안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2.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이행 중 계약내역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등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방법 중 계약서에 분명하게 표현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3.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제출서류
-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산출근거
-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 기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3.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해당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되,
-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은 계약체결일 또는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말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임
-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공사의 경 우 10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윤율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함
-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와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음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 시행 령, 동 시행규칙」이 우선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란 감리자를 포함하며, 감리계약기간이 초과한 경우 용역의 대가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25조의 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따름
- 다만,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거나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
3.2.1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의한 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 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 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 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함
-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 입찰당시가격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단가가 계약단가 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단가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하고, 조정 기준일 물가변동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함
3.2.2 지수조정률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함
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②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④ 그 밖에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4.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공사 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함
-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설계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 물량의 증감 없는 산지, 운반방 법 등의 변경을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1)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 :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여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
2)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 당초 계약단가에 실제단가 증감액과 동 증감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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