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함
1.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3.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4. 선임기간
5. 선임신고 및 제출서류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가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 경력자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정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24조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4. 선임기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5. 선임신고 및 제출서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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