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해 알려줌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2. 공사시공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3. 소방계획서 작성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2. 공사시공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시공자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공사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계획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관리자자격 교육이수 신고방법 (0) | 2023.06.13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선임방법 자격 인원기준 (0) | 2023.06.13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 제출서류 선임기한 (0) | 2023.06.08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및 자격요건 (0) | 2023.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