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림
1. 선임신고 시 제출서류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한
4. 선임대상 건축물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제출서류
- 선임신고서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 경력자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정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한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함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 법 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4. 선임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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