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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 지침 및 참고자료

공사착수단계 소방 감리원 업무

by 실무형아 2023. 5. 23.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 중 공사착수단계에서 해야 될 현장사무소의 설치, 감리용역 착수에 따른 행정업무, 감리자 지정신고, 감리원 배치 통보서의 작성 및 시공자 서류 검토사항, 설계도서 검토, 문서관리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공사착수단계 감리원 업무 목차
1. 현장사무소의 설치

2. 착수단계 행정업무
3. 감리자 지정신고 및 감리원 배치통보서 작성
4. 시공사 검토
5. 설계도서 검토
6. 문서 관리

 

 

현장사무소의 설치

  1. 감리사무실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사무집기가 배치될 수 있는 면적과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감리실의 위치는 현장접근이 용이한 장소로서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 라 제한 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 감리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자에 대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자재 장비 기구를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 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등에는 명패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착수단계 행정업무

  • 감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세부배치기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다. 다만, 감리대상 건설공 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착수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감리용역을 착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 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따라 감리자로 선정된 경우에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 격, 학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가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 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리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 을 시공자에게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 항은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 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등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등의 비상연락처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상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 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자 지정신고 및 감리원 배치 통보서의 작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 신고일까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하여 소방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 변경 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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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및 감리자 지정 절차 방법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른 소방공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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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검토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배치신고서(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2.  소방시설공사 예정공정표
  3.  자재관리 검사 계획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공사기간(착수부터 완공까지)
    ·지급조건 및 방법(선급금, 기성부분 지급, 완공금 등)
    ·위탁계약 시 계약당사자 확인
    ·공사금액의 적정성
    ·공사업자 자격의 적격여부 (시행령 제2조 1항 별표 1과 관련한 업종별 영업범위 확인)
    ·기타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 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1인의 소방기술자를 2개 공사현장을 초과하여 배치가 불가하니 착공신고 전 현장에 배치될 소 방기술자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도급계약서 확인

  1.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공 사업법」제11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도급계약서 검토시 유의사항

  1.  도급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자격을 갖춘 업체일 것
  2.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의 자격 종류 및 구분 적법할 것
  3.  계약당사자는 관계인과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일 것
  4.  예정공정표상 공사기간과 계약공사기간이 적합할 것
  5.  공사금의 지급조건 및 지급방법을 확인할 것.

 

하도급 관련사항

  1.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 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1과 2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 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 공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서 검토시 유의사항

  1.  하도급시설의 종류가 명확할 것
  2.  하도급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자격을 갖춘 업체일 것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의 자격 종류 및 구분 적법할 것
  4.  계약당사자는 관계인과 해당 하도급 소방시설공사업자일 것
  5.  예정공정표상 공사기간과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적합할 것
  6.  하도급내역서상의 하도급 금액이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금액인지 확인할 것
  7.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의 82%이상,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0% 이상일 때 적정한 것으로 간주

 

하도급 통지서의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하도급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감리원은 설계도면, 설치(배치)계획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각 설비별 계산서(소화 설비 계산서, 제연설비 계산서, 전력부하 용량계산서,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 등), 산출 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이 관련법령,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기술적 합리성에 따른 공법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이의 제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 합 여부 등 현장시공 주안점을 두고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5의 소방시설 설치 적합성 여부

①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② 소방시설의 성능확보

③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④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Construction practicability)

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⑥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⑦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⑧ 발주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 과의 일치 여부

⑨ 시공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

⑩ 자진 설비가 있는 경우 위에 ①~⑩의 사항에 대한 적합성

  • 감리원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 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적법하게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이 선정되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같은 법률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방법

  1.  도면 작성의 날짜, 공사명, 계약번호, 도면번호 및 도면제목,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 방기술자의 서명, Revision표기 등의 적정성 여부
  2.  소방관련 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3.  시방서 내용이 제반 법규 및 규정과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4.  관련된 다른 시방서 내용과 일관성 및 일치성 여부
  5.  시방서 내용 상호 조항 간에 일관성 및 일치성 적합 여부
  6.  시방서 내용이 시공성, 운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설치의 완성도 등의 적합여부
  7.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내역서 등과 일치성 여부
  8.  주요자재 및 특수한 장비와 제작품 등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면, 제품사양 및 견본 품과의 일치여부

 

시방서의 검토

  1.  시방서가 사업주체의 지침(Concept) 및 요구사항, 설계기준 등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모든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성도 및 일관성 여부
  3.  관계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이 적절하게 언급되었는지 여부
  4.  시방서 내용이 제반 법규 및 규정과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5.  관련된 다른 시방서 내용과 일관성 및 일치성 여부
  6.  시방서 내용 상호 조항 간에 일관성 및 일치성 적합 여부
  7.  시방서 내용이 시공성, 운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설치의 완성도 등의 적합성 여부
  8.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내역서 등과 일치성 여부
  9.  주요자재 및 특수한 장비와 제작품 등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면, 제품사양 및 견본품 과의 일치여부
  10.  시방서 작성의 상세 정도와 누락 또는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11.  일반 시방서, 기술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철자, 오탈자, 문법 등의 적정성 여부

 

 

문서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지원 업무 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문서를 현장사무소 보관함 등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 자가 빌려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 완공검사(준공)와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자에게 반납 하 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 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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