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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감리 지침 및 참고자료

공사단계에서의 소방감리 월간 분기 감리보고서 작성 및 절차

by 실무형아 2023. 5. 24.

감리원은 감리업무 기간 중에 감리보고서를 매월 또 는 분기마다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1부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매월 또는 분기 감리보고서

  1. 사업개요: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공정현황: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3. 품질관리 현황 및 자재관리 시험실적: 자재선정․관리․검사 및 의뢰시험 실적
  4.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현황: 반입자재의 입・출고 일자, 규격, 수량 등이 명시된 수불현황
  5. 검측요청 및 결과통보 내용
  6.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실정보고 현황, 설계변경 이행사항 등
  7. 우수시공사례 및 새로운 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8. 안전관리 실적: 교육,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9.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필요한 경우에 보고

  1. 시공자의 제출서류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불가항력 및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현안 사항 등의 현장상황 보고
  3. 부실공사 등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경우
  4.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경우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선급금, 기성금, 완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급금, 기성금, 완공금의 내용을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 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지급자재가 유실․망실되는 경우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 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간(분기) 보고서 수행절차

  • 제출기한: 익월 또는 분기 말 익월초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제출자: 감리원 또는 감리자 대표
  • 제출기준: 계약조건 및 용역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수행한다.
  • 제출시기: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제출한다.
  • 제출부수: 제출하여야할 부수는 일반적으로 2부를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한다.(발 주자 요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보고서 수행절차

  • 제출기한: 감리 종료(건축물 사용승인일) 후 14일 이내
  • 제출자: 감리자 대표 ·제출기준: 상주 및 일반감리기간 종료 후 공사기간 동안 책임감리를 수행한 품질 관리, 자재관리, 검측관리 등 감리업무 수행결과물과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다.
  • 제출수량: 계약조건 및 발주자 요구조건에 따라 제출수량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출방법: 계약조건 및 발주자 요구조건 전자문서 및 제본된 책자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검토보고서 수행절차

  • 제출기한: 즉시
  • 제출자: 감리원 ·제출기준: 발생된 시가, 주요 내용,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 및 보고
  • 제출방법: 문제를 발견한 즉시 구두보고 후 실정을 정리하여 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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