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여 기록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누락, 오류, 부적합한 사항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시공사 제출서류 목록 및 절차
1. 착공계
2. 작업일지
3. 공정현황 보고서
4.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5.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6. 각종 시험성적서 및 측정 결과표
7. 설계변경 실정보고
8. 완공기한 연기신청서
9.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2.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13. 시공계획 승인요청서
14. 시공상세도 승인요청서
15. 검측요청서
16. 품질관리계획서
17. 안전관리 계획서
18. 시운전 계획서
19. 유지관리 지침서
20. 각종검사 서류
21. 공정별 촬영 사진
22. 시공사 제출서류 검토절차
1. 착공계
시공자는 소방공사 계약을 맺은 후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제출된 착공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착공계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계획 및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2. 작업일지(시공회사 자체양식):
시공자는 매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일지(일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제출된 작업일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작업일지에는 금일 작업내용과 명일 작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작업인원 및 사용하는 장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양식은 현장 내에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공정현황 보고서
시공자는 주간 및 월간 공정진행 사항을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하여 보고한 공정관리 상황을 확인하여 공정이 지연되거나 부적합한 진 행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진공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시공자는 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도록 지급자재 수요계획에 따라 발주자에게 지급자 재 공급을 요청해야 한다.
5.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도면 및 시방서 등)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성능을 기반으로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 원은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 유무와 해당 현장 환경에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각종 시험성적서 및 측정 결과표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현장에서 품질평가를 위해 실시한 시 험성적서 및 측정결과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중 1부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7. 설계변경 실정보고
시공자는 설계변경 사안이 발생된 경우 즉시 그 실정을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감리원은 실정 보고된 설계변경 사안에 대하여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그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의 검토의견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승인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최종 설계변경이 승인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완공기한 연기신청서
시공자는 천재지변, 발주자의 공기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완공기한 내에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완공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감리원은 완공기한 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사유 등을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연장신청의 타당성을 보고하여 완공을 연장할 수 있다.
9.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시공자는 하도급 요건에 해당하여 하도급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제출된 서류에 결격사유 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하도급 승인을 하여야 한다
10. 현장실정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 중에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그 실정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실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보고된 실정을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시공자는 현장에서 실시한 안전관리 교육, 훈련, 안전관리비 사용실정 등에 대하여해 당 자료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요구가 있거나 보고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물가지수 변동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관련된 근거와 조 정률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여야 하며, 감리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설계변경 타당성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시공계획 승인요청서
시공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 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일정한 양 식과 규격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서 및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감리원과 협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상세도 승인요청서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제출된 시공상세도를 검토하여 법적, 기능적,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5. 검측요청서
시공자는 하나의 공정이 완료되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 측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검측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측요청서에 따라 시공 품질, 도면과의 일치여부, 체크리스트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시공, 수 정 또는 보완, 승인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재시공의 경우에는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의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 시공한 사진을 첨부하여 감리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자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품질관 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계획서
시공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한다. 감리원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8. 시운전 계획서
시공자는 완공 60일 전까지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 운전 계획의 적정성을 판 단단하여 승인하고, 시운전 계획에 따라 시운전에 입회하여 시운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19. 유지관리 지침서
시공자는 완공단계에서 주요 장비 및 기구, 밸브류 등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 각종검사 서류
시공자는 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검사에 관해서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공정별 촬영 사진
시공자는 시공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은폐 등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 감리자 또는 발주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정별로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한 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2.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절차
- 제출자: 시공자
- 검토자: 감리원 또는 발주자
- 제출서류: 기록된 서류 및 기타 계약 및 발주자 요구사항
- 제출시기: 계약서 또는 계약 관련서류에서 요구하는 일정 또는 해당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일정 및 현장에서 협의한 일정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기한: 7일 이내
- 검토방법: 법적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 금액에 관련된 사항은 견적서 첨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한다.
- 시행 및 반영: 감리원의 승인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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