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검지장치 주위 배관의 내진 설계는 유수검지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중요합니다. 유수검지장치 주위의 배관은 지진 등의 외부 하중에 대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유수검지장치 주위배관의 내진설계기준은
1. 유수검지장치의 내진설계 개념
2. 유수검지장치의 상세 설계
3. 유수검지장치의 주위 내진설계 예
제15조(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 발생 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의 내진설계 개념
-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동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파손되거나 연결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함
- 유수검지장치는 수직직선배관에 설치되므로 수직직선배관 설치에 따른 보호조치를 만족. 즉, 유수검지장치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
- NFPA 13에서는 헤더로 구성하여 여러 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버팀대를 설치. 기준에서도 수평·수직직선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유수검지장치의 무게를 포함하도록 명시
2. 유수검지장치의 상세 설계
-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의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거리(100A 이상에는 슬리브 호칭경 100㎜ 이상, 100A 미만의 배관에는 슬리브 호칭경 50㎜ 이상) 확보하고 방화구획 관통부의 이격면은 신축성의 내화충전 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함.
다만, 벽, 바닥, 기초의 각 면에서 300㎜ 이내에, 다층건물 바닥으로부터 300㎜, 천장으로부터 600㎜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NFPA 13에 준하여 유수검지장치의 받침대는 유수검지장치의 하부에 설치하고 중량을 지지하여 지진 발생 시 기능을 상실하거나 연결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중간 지지부로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수검지장치의 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수직직선배관에 연결된 수평직선배관의 0.6m 이내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
- 유수검지장치의 받침대 설치
1) 기능상실 및 연결부위 파손방지를 목적
2) NFPA 13에 의한 배관 받침대의 설치를 참조
3) 축 중심 방향으로 설치
4) 알람밸브, 체크밸브, 헤더배관, 부속장치 등 고정 받침대를 설치
5) NFPA 13에 배관 호칭경 200A, SCH40 까지는 파이프 호칭경 50A 이상을 사용하여 배관 중심선에서 지지 높이 1.2m 이내로 받침대를 설치
3. 유수검지장치의 주위 내진설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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