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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내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소화전함

by 실무형아 2023. 5. 29.

소화전함의 내진 설계는 소방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중요합니다. 소화전함은 화재 발생 시 소방 장비를 보관하고 작동시키는 장소로, 지진 등의 외부 진동에 대한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화전함의 내진설계기준은

  1. 소화전함의 내진설계 개념
  2. 소화전함의 상세 내진설계 
  3. 옥내소화전함의 설치상세 예시
  4. 소화전함 내진제품의 사용확인 및 앵커볼트의 적용

 

제16조(소화전함) 소화전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 2 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 2 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1. 소화전함의 내진설계 개념

가. 소화설비 함은 지진 발생 시 및 지진 후에도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함은 구조부재 및 이와 동등한 부재에 견고하게 고정

나. 과거 지진피해 사례에 의하면, 소화전 내부의 격내품(호스, 밸브 등)의 산란 현상이 다수 발견 됨. 이러한 격내품의 산란으로 관계인 등의 소방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한 피난 시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격내품의 고정 조치

다. 지진 발생 시 소화전함의 구조적 성능확인은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에 대한 고정수단의 내력을 검토함으로써 가능. 이때의 수평지진하중은 가동중량을 고려하여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수평설계지진력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가정적하중등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3조의 2 제2항(지진하중) 및 제3항(앵커볼트)에 따라 앵커볼트의 설치를 검토

라. 지진 발생 시 수평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소화전함이 이동, 전도, 파손 및 변형 이 없도록 구조계산과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의한 성능을 확인

마. 내력벽면이나 기둥에 설치한 소화전함의 무게가 450N 이하의 경우는 제조사의 설치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을 확인한 직경 8㎜ 이상의 인증받은 콘크리트 고정용 앵커볼트(LRFD) 4개소 이상으로 고정

 

소화전함 수직구간의 예시

소화전함 수직구간예이다. 수직구간 3.7m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수평주행배관 단부 600mm 이내 4방향 흔들림버팀대 또는 횡방향버팀대 설치 단부에서 수직구간 0.6m이내 지진분리이음 및 U볼트 고정 에 대한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소화전함의 상세 내진설계

가. 기타 함의 설치는 해설서 “제어반등의 내진설계 방법”에 따라 설계

나. 위 가항의 방법을 따름에 있어서 비내력벽면(건식 PD포함)의 경우 내력 바닥이나 벽체의 구조체에 고정하고 구조안전성을 검토

다. 비내력벽이 내진에 대한 구조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4”를 따름

 

3.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상세 예시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1 -내력벽 매립형

매립배관과 소화전함이 분리된 내력벽 매립형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예시 이다.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2 - 내력벽 고정형

내력벽 고정형에 대한 설치 상세그림이다. 소화전함 뒷면 내진 앵커볼트 4개소 설치한다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3 - 노출형

노출형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예시 이다. 내진설계 및 성능인증된 소화전함과 앵커볼트를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4 - 비내력벽 매립 및 바닥 고정형

배관과 소화전함 분리하여 비내력벽 매립 및 바닥 고정형 옥내소화전함의 설치 예시 이다.

4. 소화전함 내진제품의 사용확인앵커볼트의 적용

  1.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의 수평설계지진력에 따라 수평지진하중을 고려한 소화전함의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사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성 확인하고,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성능확인과 인증기관 제품인증을 받아 소방시설설계등록업자가 소방시설에 적합하게 적용되어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특수한 구조 등으로 조사ㆍ연구에 의한 설계”된 내진제품으로 받는 경우는 난항을 참조
  2.  소화전함은 이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사용확인받아 설치
  3.  소화전함등의 제품인증은 공인된 품질인증기관의 해당품목 규격이 포함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는 내진제품 적정성과 적합성을 평가하여 갈음
  4.  소화전함과 구조체를 고정하는 앵커볼트는 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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