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 내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제어반

by 실무형아 2023. 5. 29.

제어반의 내진 설계는 지진 등의 지반 진동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어반을 설계할 때 내진설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내진 설계는 제어반의 구조와 재료, 부착 방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제어반의 내진설계에 대해

  1.  제어반 내진설계의 개념
  2.  제어반의 상세 설계
  3.  제어반 내진제품의 사용확인 및 앵커볼트 적용
  4.  제어반의 전도방지 예

 

제14조(제어반 등) 제어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반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 2 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 2 제3항에 따라 설치.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면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면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3. 제어반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

 

 

 

1. 제어반 내진설계의 개념

  1. 제3조 제25호의 제어반등은 수신기(중계반 포함),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비상전원(발전기, 엔진펌프),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등, 자동식기동장치 등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영향을 주는 제어반등을 말함
  2.  소방시설에 설치되는 제어반등은 화재 시 소화약제 공급 및 전력공급 등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진 발생 시 전도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전기 및 기계장치들이 손상되지 않아야 함. 즉, 지진 발생 후에도 구조적으로 전도 방지되어야 하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제어반의 상세 설계

  1.  소형 소방용 제어반등(무게 450N 이하)을 벽체나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제조사의 설치기준(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을 확인한 직경 8㎜ 이상의 인증받은 콘크리트 고정용 앵커볼트(LRFD) 4개소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으며, 벽체는 내력을 가진 구조부재이거나 이와 동등한 부재이어야 함
  2.  제어반등을 내력벽면에 매립형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내진설계된 것으로 봄
  3.  바닥이나 내력벽면에 설치하는 제어반등은 제조사에서 내진성능이 확인되거나 인증된 경우는 제조사에서 지정된 규격과 수량으로 앵커볼트를 설치할 수 있음
  4.  기능유지는 매립형, 내력벽면 부착형, 바닥 고정형 등에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설치
  5.  모든 제어반등의 인입부 배관 및 전선은 지진으로 인한 전도, 기판 소손, 단선 등으로부터 기능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변위 및 지진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감쇠나 유연성을 부여
  6.  지진 발생 시 제어반등의 구조적 성능은 제어반등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에 대한 고정수단의 내력을 검토함으로써 가능. 이때의 수평지진하중은 제어반등의 가동중량을 고려하여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수평설계지진력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가정적하중등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 기준의 제3조의 2 제2,3,4항(지진하중 계산, 앵커볼트선정 및 기초패드)에 따라 앵커볼트의 설치를 검토

 

3. 제어반 내진제품의 사용확인앵커볼트 적용

  1.  제어반 등의 성능확인은 제어반등의 구조의 안전성을 먼저 검토하고, 모의지진시험을 할 수 있는 진동대를 통해 충분히 감쇠되거나 내력을 확보로 기능이 보호되는지 성능을 확인
  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의 수평설계지진력에 따라 수평지진하중을 고려한 제어반등의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소방시설설계업 등록된 소방기술사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성 확인하고,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성능과 인증기관 제품인증을 받아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가 소방시설과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설치
  3.  제어반등은 사용확인받아 설치
  4.  제어반등의 제품인증은 공인된 품질인증기관의 해당품목 규격이 포함된 인증을 받은 경우는 내진제품으로 적정성과 적합성을 평가하여 제품인증으로 갈음
  5.  제어반등과 구조체를 고정하는 앵커볼트는 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앵커볼트 기준 따름

 

4. 제어반의 전도방지 예

 

제어반 전도방지의 예 사진이다. 제어반 설치후 제어반 상부 위치에 가대를 두어 전도가 되지 않도록 내진시공을 하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