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신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답변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7조(함 및 방수구 등) 제2항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 에만 설치할 수 있다.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 적용제외(헤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0.5m×1m 이하 크기의 방화문(1개소에 한함)을 설치하여 4곳 이상 볼트 조임 하는 경우
질의1
피트층의 점검구가 1㎡ 이하의 크기로서 두께 1.5mm 이상의 철판으로 4곳 볼트 조임 하는 경우에 피트층의 각 부분은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를 초과하여도 되는지요. 또한 피트층에 점검구( 1㎡ 이하의 크기로서 두께 1.5mm 이상의 철판으로 4곳 볼트 조임 한 것)나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 피트층의 각 부분은 하나의 옥내 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를 초과하여도 되는지요
회신 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7조제2항제1호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피트층에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옥내소화전 수평거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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