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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 주요 질의회신 모음

by 실무형아 2023. 6. 24.

화재안전기준 중 소방기계분야와 관련한 주요 질의회신 모음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주요 질의회신은

  1.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회로 감지기 설치 시 회로별 감지면적
  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에 따른 기준개수
  3.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위치
  4.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 여부
  5. 스프링클러 급수관의 구경
  6.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
  7. 소화펌프의 비상전원 부하산정
  8.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목차로..

 

1.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회로 감지기 설치 시 회로별 감지면적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제3항 제4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 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 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제3항 제5 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질의 1

화재감지기 교차회로 감지기 수량에 대한 질의입니다. 연기감지기 A, 열감지기 B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가로 26M , 세로 15M, 높이 4M 미만입니다. 총면적은 390㎡, 연기감지기 A 150㎡ x3개 = 450㎡, 열감지기 B 70㎡ x 6개 =420㎡ 연기감지기 3개, 열감지기 6개 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교차 배열이 안 맞습니다.

 

회신 1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제9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화재 감지기의 설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토록 되어 있고,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 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3항 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 회로의 감지기수의 합이 짝수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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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에 따른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4조 제1항 제1호 표 

질의 1

공동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시 기준개수를 공동주택 10개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회신 1

「주택법」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근린생활 시설이 부대시설이라면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 개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용도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의 당해 용도에 따라 적용되므로 근린생활시설의 기준개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2

지상 4층 연면적 900㎡ 건축물에 노유자시설이 3개 층 600㎡, 나머지 1개 층이 근린생활 시설인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는

 

회신 2

질의 건축물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의 4)에 따라 노유자 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스프링클러설비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기준개수를 노유자시설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 제1항 제1호 표에 따라 헤드 기준개수 적용 시 헤드를 설치하는 당해용도에 따라 기준개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유자시설 10개, 근린생활시설에는 기준개수 20개로 하나의 건축인 경우 기준개수가 큰 20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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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위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6조(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 역ㆍ유수검지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질의 1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으로 기존 1층에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여 2층 보일러실에 2개(1층용, 2층용)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 예정 화재안전기준 위반여부

 

회신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제6조 제2호에는 `하나의 방호 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층을 달리하는 2개의 방호구역의 유수검지장치를 2층의 보일러실에 일괄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반드시 유수검지장치를 반드시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긴급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층의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층을 달리하여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위치에 대하여는 대상물의 위치 및 구조 등 현장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6조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 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질의 1

하나의 알람밸브에 설치된 헤드의 총개수가 30개 이내라면 층당 헤드수가 10개를 초과하더라도 가능한지 여부(1층 12개, 2층 12개, 3층 5개)

 

회신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제6조 제3호에 따라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복층형 구조의 공동 주택이 아니라면 유수검지장치의 방호구역을 3개 층으로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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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 여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8조 제2항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 치하는 경우

질의 1

콘크리트 천장에 불연재가 아닌 가연성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8조 제2항 제3호에는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열재는 상층바닥의 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천장의 재질이 콘크리트구조의 스라브라면 불연재료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반자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이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질의 2

불연재 반자를 설치 시 반자 고정을 위한 목재 지지대를 포함하여 반자의 재질을 보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 2

반자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시공하기 위한 목재 지지대 등은 가연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설치에 따른 반자의 재질의 경우에 한함)

 

질의 3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가 제외된 욕실(화장실)의 천장 마감재가 합성수지(PVC)로 소방용 합성수재배관의 청소구 앵글밸브 설치목적으로 배관을 설치 시에 CPVC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3

화장실의 천장 마감재(반자로 추측)가 합성수지(PVC)라면 불연재 또는 준 불연재로 보기 어려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질의 4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을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피트 내부에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수검지장치실이 내화구조에 적합하 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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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프링클러 급수관의 구경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제3항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 제1항 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질의 1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구경을 산정할 때 수원에서 알람밸브까지의 급수관 구경을 건축물 전체의 헤드 수를 합산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 제3항 제3호 및 별표 1을 따르는지 아니면 건축물에서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방호구역)의 헤드 개수를 기준으로 급수관 구경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1

“single risk” 원칙에 따라 수원에서 알람밸브에 이르는 주배관의 경우 건축물에서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헤드 개수를 기준으로 급수관의 구경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제9항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 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 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질의 1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의 헤드 개수는 8개 이하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반자가 있는 경우는 상하향식으로 16개까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트의 살수장애로 2개의 헤드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반자 없이 노출로 설치됨)

회신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 제9항 제2호에는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조항에서는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개의 증설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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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1항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질의 1

창고용 보 부분이 있는데 보 너비가 800mm입니다. 그런데 보온으로 보와 천장 부분을 단열을 실시하는데 단열 부분이 250mm 정도 들어가게 되어서 기존 보너비가 양쪽합 해서 1300mm 정도 되어 1200mm 기준초과됩니다 그러면 보 아래에 헤드를 추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 보의 너비로만 판단해서 헤드를 추가 안 해도 되는지요

회신 1

일반적으로 보의 넓이를 측정 시 단열재 부분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헤드의 살수장애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추가로 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철거가 가능하더라도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헤드를 설치하거나 헤드를 이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3항 수평거리

질의 1

오피스텔의 거실 및 안방에 붙박이장(바닥부터 천장까지 제작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헤드살수 반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회신 1

일반적으로 가구는 방호대상물로 보아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벽체(조적 및 골조면)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평거리를 충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 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ㆍ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ㆍ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질의 1

오피스텔의 복도에도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오피스텔의 침실은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장소인 오피스텔의 복도는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7항 헤드 설치기준

질의 1

헤드로부터 반경 60cm에는 살수장애물이 없고,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인 경우 헤드 하단부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의 폭은 1.1m이므로 케이블 트레이 하단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신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 제1항과 제7항 제1호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와 덕트와의 이격거리가 60cm 이상이고 덕트의 폭이 1.2m 이하인 경우 살수장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대형 신축상가를 보면 하향식을 대비해(반자에 고정하도록) 자바라 타입(신축배관)의 스프링 클러를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요, 반자 없이 노출 천장으로 할 경우, 상향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헤드를 호스밴드 등의 단단한 고정물로 하향식으로 고정시켜도 문제가 없을지 질의합니다.(살수 반경 준수)

회신 2

스프링클러헤드를 보온된 배관에 밴드 등으로 고정할 경우 고정 여부가 불 분명합니다. 헤드가 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정한 살 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살수반경도 변경될 것입니다. 브래킷 등 확실히 고정될 수 있는 부재의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붙임의 경우 고정여부는 현장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발코니 면적(1.5 m×0.9m), 전열교환기 끝과 헤드와의 거리 25cm, 높이차 15cm, 공동 주택(아파트)의 건설현장입니다. 현재 실외기실이 실내 발코니에 설치되고 상부에는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는데 SP헤드의 측벽형으로 설치할 경우 전열교환기로 인한 살수 장애가 발생할듯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전열교환기를 살수장애로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3

살수장애는 스프링클러헤드에서 방사되는 물이 살수패턴 형성이 되지 않게 가까운 위치에 장애물이 있거나 헤드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 너머로 살 수가 되지 아니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질의 대상 아파트 발코니실 등 소규모 실의 경우 해당 공간의 여건상 60cm 반경(제10조 제7항 제1호)을 확 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의 폭의 3배(제10조 제7항 제3호)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간규모 등을 감안하여 살수장애의 영향이 가급적 적은 위치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발코니실 등은 현장 여건상 소규모실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살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헤드의 살수(살수 패턴 테스트)로 전체구역(발코니실)에 살 수가 가능한 경우 살수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8항 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 수정알림(2019.10.22.)]

 

질의 1

업무처리 지침에서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에 관계없이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 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30cm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헤드 상호 간 거리’의 의미는?

회신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 수정알림(2019.10.22.)」에서 " 스프링클러헤드 상호 간의 거리"는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평거리를 만족하도록 장방형 또는 정방형, 기타 헤드 배치 설계 형태에 따른 헤드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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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화펌프의 비상전원 부하산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2조(전원)] 제2항 비상전원 

질의 1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으며 설계도면에서는 옥상수조 대체용으로 예비펌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펌프도 소화설비의 하나이고 소방시설에 포함하여 "소방부하"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자가발전 설비 설치 시 옥상수조 대체용 예비펌프를 소방부하에 포함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1

소방시설의 비상전원 설치 시 주펌프와 예비펌프의 부하를 더하여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주펌프와 예비펌프가 동시에 동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비펌프의 부하가 크다면 예비펌프의 부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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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제1항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 1

주차장 내 단차가 있어 1.5m 경사로가 생기는데 이 경사로 부분에 시공상 헤드설치가 어려우며, 해설서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도 효율성이 적은 장소"로 경사로가 포함되어 있고, 화재안전기준 상에도 헤드의 설치제외 장소에 경사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드 설치제외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사로인 경우 주차장 경사로도 이에 해당하여 헤드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장 내부의 같은 층에서 단차에 의한 경사로의 경우 통로개념으로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의 세척실에 걸레를 세척할 수 있도록 물을 받는 가로 0.5미터 세로 0.5미터 높이 0.5미터의 물통과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 제1항에 따라 헤드 설치

제외 대상에 세척실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재발생요인이 없고 소화약제인 물을 취급하는 장소로 화장실,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보아 관할소방서와 헤드 설치제외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3

체육시설(1층 수영장, 2층 다목적체육관) 계획 시 스프링클러 설비 적용 대상일 경우, 위 제15조 1항 1호에 따라 수영장은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수영장에 천정마감이 있을 경우 헤드 적용 여부

회신 3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장소인 수영장 상부의 천장과 반자사이의 공간에 헤드는 설치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수영장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획하도록 안내(권장)하고 있습니다.

 

질의 4

실외기실에 무전원자동루버를 설치하여, 저온에서 닫혀 있다가 실외기가 작동(약 30도 정도)되면 자동으로 개방되며, 별도의 전원이나 기계장치 없이 형상기억합금 장치로 작동되고, 수동핸들이 있어서 수동으로도 개방이 가능하나, 강제로 폐쇄가 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었다면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 제1항 1호에 따라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볼 수 있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제외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 4

일반적으로 개폐가 가능한 자동루버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ㆍ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동루버가 저온에서는 닫혀 있다가 실외기가 작동(약 30℃정도)하면 자동개방되며, 별도의 전원이나 기계장치 없이 형상기억합금 장치로 작동된다면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직접외기에 개방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루버의 설명서를 확인하니 부가장치 중 수동 개폐장치가 있어 이를 제거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설치 시 상기 사항에 부합되는지 관할 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5

MRI실 및 CT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병원 소급적용 대상의 MRI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가스계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자 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의 명칭이 전자기기실이나 전자기기가 일부 있다고 하여 전자기기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자기기실의 경우 물소화약제의 적응성이 없는 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손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MRI실의 경우 소화설비의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기기 및 설치자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차폐 시설이 훼손되어 기기의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헤드의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CT실의 경우 헤드의 설치가 제외되었다면 자동소화장치 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질의 6

천장슬라브에 단열재가 붙어 있고, 석고보드 or 텍스마감으로 잡혀있어서 1m 초과 시 상하향식헤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물천장이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고, 반자의 마감 높이도 달라서 어떤 부분은 1m를 초과하고, 어떤 부분은 1m 미만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초과 부분에만 상하향식헤드를 설치하면 되는지 여부?

회신 6

헤드의 설치 높이와 제외 높이가 혼재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준(NFSC 103)」 제15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헤드를 제외할 수 있어 해당 부분은 문구 상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하나의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공간은 전체적으로 헤드가 설치될 때 적정한 방호가 가능하므로 전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치 높이와 제외 높이 사이에 구획이 되었다면 설치 높이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7

천장슬라브에 단열재(250mm)가 붙어 있고, 반자는 석고보드(9.5 t×2), 천장과 반자의 거리는 1.2m인 경우

가. 상기 현장의 경우 천장의 재질은 단열재 상단인 콘크리트인지 단열재인지?

나. 천장과 반자의 거리는 콘크리트면과의 거리인지 단열재와의 거리인지?

다. 석고보드(9.5 t×2)를 불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7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 제1항 제5호에는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장이란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합니다. 단열재는 그 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천장의 재질이 콘크리트라면 단열재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불연재로 취급됩니다.

나.천 장면 즉, 콘크리트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거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소방법령에는 불연재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기 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군ㆍ구 건축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제2항 제10조 제7항 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 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 1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방화지구 안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 등) 제2항에 따라 방화지구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의 경우 소방시설의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등을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설비의 펌프는 전용으로 하여야 하나,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화지구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는 소방시설이 아니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검토한 결과 수원, 배관 및 펌프를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차로..

 

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8조(배관 및 밸브)

질의 1

간이스프링클러 캐피넷형을 설치할 경우 하나의 가지배관 25mm로 3개의 헤드설치 가능한지요? 또한, 고시원 4층 건물인데 층별 팩케이지 있고 송수구 설치해야 하나요?

회신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별표 1] (주) 4에 따라 가지배관은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지배관 25mm 이상"은 표의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과 관계없이 "캐비닛형" 및 "상수도 직결형" 가지배관의 최소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는 결국 가지배관 최소 구경 25mm에서 간이헤드 3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답변의 근거로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약배관방식에서 25mm의 경우 80ℓpm 2개는 160ℓpm이고 간이헤드의 경우 50ℓpm 3개는 150ℓ pm이라는 것을 기술적 배경으로 완화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상기 기준 제11조 본문 단서조항에 따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이고 건축물의 전체가 영업장이라면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 층이 영업장이라면 송수구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간이스프링클러(펌프방식)의 알람밸브에 사이트글라스를 부착한 형태의 유수검지장치를 형식승인받은 제품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험밸브로 사이트글라스는 유수 검지장치와 결합된 것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8조 제16항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시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끝에 개방형 간이 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간이스프링클러의 알람밸브에 사이트글라스가 설치된 형식승인 제품으로 그 사이트글라스가 간이스프링클러 시험장치의 기능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는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이트글라스는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 제품이 아니며, 유수검지장치와 일체형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시험장치의 끝에 개방형 간이헤드를 대체하여 개방형 간이헤드와 동일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진 사이트글라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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