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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신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조 흡입배관 위치에 관한 질의

by 실무형아 2023. 6. 24.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신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조 흡입배관 위치에 관한 질의회신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4조(수원)
제6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질의 1

공동주택 지하 저수조를 소화용수와 생활용수가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적정한 소방시설의 수원 확보를 위한 소화용수 흡입배관과 생활용수 흡입배관 의 위치는

 

회신 1

소방시설의 흡수구와 다른 설비의 흡수구 사이의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방시설의 흡수구 상단과 다른 설비의 흡수구 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다른 설비의 경우 정압으로 하단까지 급수가 이루어지고 소방시설의 흡수구 상단이하에서는 공기가 흡입되어 공동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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