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차장은 연기와 열이 잘 배출이 되지 않는 밀폐공간과 같은 지하에 주로 설치되고 화재 시 막대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 각 분야 전문가의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안전가이드를 배포하였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목차
1.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
2. 구조 및 시설
3. 소화설비
4. 집수설비
5. 감시설비
6. 충전구역 표시
7. 안전관리
1.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
- 외기에 개방된 지상에 설치할 것. 다만, 아래의 설치기준에 맞게 구조 및 설비 등을 모두 설치한 경우 지하층에도 설치가 가능하나 가급적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피난층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
- 직통계단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전용주차구역이 직통계단의 출입문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반대 또는 측면에 위치
2. 구조 및 시설
- DA(Dry Area) 인근에 설치하여 굴뚝효과에 따라 연기가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되 구조상 불가피하게 DA 인근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연기배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용의 배출설비를 설치
-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옥외로 강제적으로 배출하되 배출덕트는 아연도 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
-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적 1m 2에 27m3/h 이상의 용량을 배출
- 전용주차구역용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하되 직통계단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에 따라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
- 주차구역 전면에는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한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60cm 이상의 제연경계벽을 설치하되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
- 다만, 제연경계벽 설치로 인하여 주차장법에 따른 법정높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제연경계벽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의 법정높이를 제외한 나머지 높이로 할 수 있음
- 주차단위구획별(최대 3대까지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구획 가능)로 3면을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로 방화구획
- 양쪽 벽체의 길이는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m 이상으로 하고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5m 이상
- 전용주차구역에는 높이 600mm 이상의 물막이판(방화구획 벽체 활용 가능)을 주차단위 구획 별로 수동으로 설치하거나 전용의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되 주차단위구획 또는 방화구획된 전 주차단위구획에 조립형 소화수조의 형태로 물을 충수 할 수 있는 구조
- 물막이판(지주 포함)의 재질은 알루미늄 등의 불연재료로 충수 된 수압에 의해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전용주차구역 인근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조립형 소화수조”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물막이판이 가장 많이 설치되는 주차단위구획 1대에 설치할 수 있는 수량(전면은 전체 수량)을 보관함(이동식 포함)에 비치
- 1개의 물막이판(지주 포함)은 1인이 운반과 설치가 용이한 무게로 바닥과 물막이판 사이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내부의 수압이 작용하는 반대 방향으로 지주에 고정이 되도록 하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지는 힘이 가해지는 구조
3. 소화설비
- 수원의 수량은 방화구획된 전용주차구역(여러 개의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경우 가장 큰 면적)의 바닥면적 1㎡에 분당 18.4리터 이상의 방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방출량이 큰 k-factor 115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되 수리계산을 통한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수원량을 추가로 확보
- 스프링클러헤드 사이 간격은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8미터 이상 유지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전용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와 방수기구함을 추가로 설치
-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함의 상부에 표시등으로 설치
- 방수기구함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용”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설치하고 쌍구형 방수구와 길이 15m의 관창 1개, 호스 2개 이상을 설치
- 물막이판이 작동 또는 설치(4면이 구획)된 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부로 물을 채울 수 있는 65mm 이상의 별도의 급수배관(65mm 이상의 급수배관에서 분기, 소화배관에서 연결 금지)을 설치
- 급수배관은 전용주차구역의 방화구획별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배관을 분기하여 선택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단위구획별로 충수
- 조작함은 전용주차구역 인근의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함의 외부에는 “전기차전용주차구역 충수용”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
- 초기 소화 및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질식포를 전용주차구역 인근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전기차 소화질식포”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보관함에 비치(감전방지를 위한 방전화·방전장갑 2 set 포함)
4. 집수설비
- 소화 오염수 처리를 위한 전용의 집수설비(가장 큰 전용주차구역의 소화수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 이상)를 설치하거나 차수판 내부의 오염수를 직접 전문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
5. 감시설비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방재실, 관리실 등에서 상시 감시
- CCTV는 열 또는 영상 등을 인식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
6. 충전구역 표시
- 주차단위구획 바닥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할 것
- 전용주차구역 인근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충전 방해행위 및 주차금지 등에 대한 표지
- 과태료 부과대상 시설: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 원
②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 10만 원(충전구역 및 진입로 등에 물건 적치 및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등)
③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행위 : 20만 원
④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 원
⑤ 완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 원(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
7. 안전관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시설관리업자 포함)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작동기능・종합정밀점검 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을 포함하여 점검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월차 점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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