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에서의 설계 변경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이나 조건이 변경되어 원래의 설계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목적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감리의 설계변경 업무는
1.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2.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3. 설계변경 검토
4. 설계변경계약 체결 전 기성금액 지급
설계변경업무 흐름도
1.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 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지시를 받은 경우에 책임감 리원은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의 요구서류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로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 설계변경 개요서
-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
- 수량산출조서
-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지시를 받은 감리원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 ․ 확 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도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기술지원 감리원의 심사를 거쳐 감리자 대표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시공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정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1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검토 ․ 확인하고, 감리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 실정보고서를 접수한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4.1.3.2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에게 개산 수량 및 공사 비 증감으로 긴급현장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유·무선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설계변경 승인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승인하여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검토
1 주의사항
- 감리자 임의대로 설계변경 지시 금지
- 설계변경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관련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여야 함.
- 감리자는 설계변경의 권한을 가지지 못함
- 시방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
- 금액변경이 있는 설계변경과 금액변경이 없는 설계변경으로 진행
2 설계변경요건
- 발주자지시 – LAYOUT변경, 설계누락, 오류, 시방서 변경 등
- 시공자제안 – 시공자가 시공상의 문제점 또는 신기술 등 제안사항
- 경미한 설계변경
- ESC(물가변동)
3 발생조건 확인
ESC발생/설계도서 변경 및 누락, 오류 등 발췌-설계사 의견첨부 등 관련근거마련
4 실정보고
- 설계변경 관련근거마련 – 실정보고 자료정리 제출
-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 실정보고 시 예상 소요금액을 포함하여 검토
5 검토의견서 작성 발주자 제출
시공자 제출자료 검토 후 발주처송부
-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적합여부,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
6 실정보고 요건에 대하여승인
발주자는 해당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
7 설계변경 세부자료 준비
설계변경 관련근거에 따라 세부내역서 및 산출서 등 준비(수량산출서/내역서/관련근거/신규단가 등)
- 설계변경사유서
- 설계변경도면, 개략적 인수량산출서
- 개략적인 공사비증감내역 ·기타 필요한 서류
8 설계변경 요청
- 준비된 설계변경 자료를 감리원에 제출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
9 검토의견서 작성보고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작성 - 첨부된 자료의 적합성, 수량, 금액, 설계변경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
10 승인
발주자는 감리의견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을 승인하며 계약변경 진행
11 수정공정 계획검토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공정표를 제출받아 검토
12 계약변경
시공자와 발주처 간 변경계약체결
- 계약내역서
- 변경계약서
- 변경공정표등첨부
13 설계변경 부분시공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은 진행할 수 없음.
- 설계변경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발생우려
-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없음
14 설계변경관리
- 설계변경사항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도면정리
- 금액변경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도면정리를 절차에 따라 정리
15 기술검토의견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시공 중 당면한 문제점,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 간의 차이 등의 문제점, 발주처 요청사항 등에 대하여 해결방안 등을 제시
설계변경계약 체결 전 기성금액 및 지급자재의 지급
감리원은 발주자의 승인을 지시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 성금은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 위 안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원이 확인하고 기성금액을 결정한 후, 동 기성 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전이라 하더라도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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