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공급원승인서는 발주처나 감리자에게 시공하고자 하는 기자재나 부속품류에 대하여 시공자가가 발주시방서나 기타 승인된 자료에 의거하여 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임
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처리절차
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첨부서류
3.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항목
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처리절차
- 감리원은 자재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목록과 범위에 대하여 시공자와 협의 확정하고 당해 공종의 착수 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함
- 감리원은 시공자의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감리자의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자재 반입 14일 전에 제출하도록 함
- 감리원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가 시공자로부터 접수되면 관계법규, 설계도면, 시 방서 등에서 제시하는 규격과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품목의 공급자 중 우수한 성능,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검토 승인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소방관계법령 등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정을 받았 거나 KS 등을 받은 제품 중에서 우수한 성능 및 품질의 제품 등 양질의 자재가 선정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공장 제작이 필요한 자재의 경우에는 제작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로부터 제작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작도면, 규격, 용량 등이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함
-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주요자재의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함
-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 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반입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감리원은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에 대해 서류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공장검수를 실시
- 감리원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자재공급 원 승인서를 발급
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시험성적서 등)
- 납품실적 증명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명
- 공장등록증 사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 제품설명서(카다로그)
- 시험성과 대비표
- 설계도면 및 시방서 기준 비교표
- 기타 발주자 요청사항 등
3.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항목
- 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자재공급 계획(공급일정 및 공급량)
-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서 요구하는 자재의 재료, 성능, 규격
- 현장조건 대비 자재 성능의 적합성
- 국가공인기관 또는 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인증한 시험기준 및 시험성적서
- 공급자별 제품특성 및 평가
- 실적조회 및 사후평가 조회 등 납품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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