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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개정 시행(23.7.1)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by 실무형아 2023. 7. 4.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하니 한번 알아봅시다.

 

 

1. 개정시행개요

  •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음
  • 또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어 왔음
  •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 화재. 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어 발화한 것으로 총 50명(사망38, 중상 4, 경상 8)의 인명피해가 발생
  •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남

 

2. 추가내용

  •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
  •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
  •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함
  •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성능인증제품)를 설치해야 함
  •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해야 함
  •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또한 구체화함

 

** ‘무창층’이란 건물의 지상층 중 피난상이나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한다.

 

3. 개정전후 비교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 전후 비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16호)(20230701).hwp
0.11MB
(6.30. 조간 보도자료) 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등 화재안전기준 강화.pdf
0.47MB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소방청고시)(제2023-23호)(20230701).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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