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1일부터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눠, 고시 및 공고 형태로 각각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이 시행 됨
근거
소방청공고제2022-194호 화재안전기준 38개 고시 전부개정(안) (화재안전성능기준) 행정예고
소방청 보도자료 2022.11.4.(금) 조간
변경배경
화재안전기준은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이 하나의 행정규칙(고시)으로 혼재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국제기준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하는 기술기준의 경우,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는 고시 개정 절차로 인해 제때 개정되지 못하면서 신기술‧신제품 도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고 함.
바뀌는 내용
- 현행 : 소화기구나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별 33개 고시, 도로터널, 전기저장시설, 고층건축물,
지하구 등 공간 특성에 따른 대상물별 기준 5개 고시 등 모두 38가지
소방청 내 분석제도과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 담당
- 변경 : ‘화재안전성능기준(NFPC)’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ㆍ운영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 내 전담 조직에서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ㆍ개정을 담당
기본 규격인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소방청, 상세 규격인 ‘화재안전기술기준’은 연구원이 맡게 됨
- 성능기준 :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재료․공간․설비 등에 요구되는 중요성능
기술변화에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기준
(예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설치
- 기술기준 :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특정수치 및 사양, 설치․시험방법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개정하여야 할 기준
(예시) 부착 높이에 따른 적응성 있는 감지기 종류 세부 기준
기대효과
앞으로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이라는 명칭의 상세 규격이 고시가 아닌 ‘공고’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술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항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 것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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