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by 실무형아 2023. 7. 17.

기존 화재안전기준이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구분됨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해 정리해 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중 헤드목차

  1.  스프링클러 헤드 개요
  2.  헤드 수평거리기준
  3.  헤드 종류별 설치기준
  4.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5. 스프링클러설비 주요질의회신
  6. 헤드 설치제외

 

 

 

1. 스프링클러 헤드 개요

  •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에 설치해야 함
    -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 폭이 9 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음
  • 랙크식 창고의 경우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 m 이하마다 설치
    -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 높이 6 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함
    - 다만, 랙크식 창고의 천장높이가 13.7 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음

랙크식 창고 헤드 설치 예
랙크식 창고 헤드 설치 예

2. 헤드 배치 수평거리기준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함.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무대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 m 이하
  •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 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유효반경의 것으로 함
  • 상기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 m 이하
    -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 정사각형 배치 예
스프링클러 헤드 정사각형 배치 예

 

 

3. 헤드 종류별 설치기준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 목 3)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개구부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예
개구부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예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7.6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
    - 다만, 높이가 4 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음

 

<표>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른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온도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섭씨) 표시온도(섭씨)
39도 미만 79도 미만
39도 이상 64도 미만 79도 이상 121도 미만
65도 이상 106도 미만 121도 이상 162도 미만
106도 이상 162도 이상

 

 

4.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벽체&#44; 장애물과 스프링클러헤드의 거리 예
벽체, 장애물과 스프링클러헤드의 거리 예
장애물과 스프링클러헤드의 거리 예
장애물과 스프링클러헤드의 거리 예

  • 살 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공간은 10 ㎝ 이상
  •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 이하로 할 것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 예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 예

 

  • 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
  •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장애물이 있는 경우 부착면과의 거리 예
장애물이 있는 경우 부착면과의 거리 예

 

  • 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 헤드 또는 2.7.7.6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 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 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 간의 거리의 2분의 1 이하(최소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톱날지붕, 둥근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함

천장의 기울기가 1/10 초과하는 경우 설치 예
천장의 기울기가 1/10 초과하는 경우 설치 예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 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 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헤드 예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헤드 예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예외의 경우
    (1)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3)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향식 헤드의 설치 예
하향식 헤드의 설치 예

  •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3.6 m 이내마다 설치할 것

폭4.5m 미만에서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폭4.5m 미만에서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 단, 폭이 4.5 m 이상 9 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 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 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

폭4.5m 이상 9m이하에서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폭4.5m 이상 9m이하에서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헤드 차폐판 설치 예
스프링클러헤드 차폐판 설치 예

  • 2.7.7.2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함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 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표> 보의 수평거리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직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m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m 이상 1m 미만 0.1m 미만일 것
1m 이상 1.5m 미만 0.15m 미만일 것
1.5m 이상 0.3m 미만일 것

보와 가장 가까운 헤드의 설치
보와 가장 가까운 헤드의 설치

 

보의 깊이가 55cm를 초과할 경우의 예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지침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지침

 

 

5. 스프링클러설비 주요 질의회신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 주요 질의회신 모음

화재안전기준 중 소방기계분야와 관련한 주요 질의회신 모음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주요 질의회신은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회로 감지기 설치 시 회로별 감지면적 스프링클러설

facilitymaster.tistory.com

 

 

 

 

6. 헤드 설치제외

 

 

화재안전기술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설치제외

화재안전기술기준 중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헤드 설치제외에 대해서도 알아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헤드의 설치제외 목차 헤드 설치제외 장소 천장

facilitymaster.tistory.com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2.7 헤드
2.7.1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해야 한다.(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폭이 9 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7.2 랙크식 창고의 경우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 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 높이 6 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랙크식 창고의 천장높이가 13.7 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2.7.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3.1 무대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 m 이하
2.7.3.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 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2.7.3.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 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2.7.3.4 2.7.3.1부터 2.7.3.3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 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
2.7.4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 목 3)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2.7.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2.7.6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7.6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높이가 4 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표 2.7.6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른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온도
2.7.7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7.7.1 살 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공간은 10 ㎝ 이상으로 한다.
2.7.7.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 이하로 할 것
2.7.7.3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2.7.7.1 및 2.7.7.2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7.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 헤드 또는 2.7.7.6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7.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7.7.5.1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2.7.7.5.2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 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 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 간의 거리의 2분의 1 이하(최소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7.7.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 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 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2.7.7.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3)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7.7.8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 m 이상 9 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 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 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 m 이내마다 설치할 것
2.7.7.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2.7.8 2.7.7.2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 2.7.8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 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표 2.7.8 보의 수평거리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직거리

댓글